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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8. 대전고등법원에서 맹아원 교사에 대하여 내려진 불기소처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정결정이 내려진 후(아례 결정요지 참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충주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각주:1]

 

 

【결정요지】

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갑(11세, 여)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을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을은 위 시설에서 장애아동 야간돌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밤중에 잠을 자던 갑이 깨어나 문을 두드렸으면 갑이 다시 잠이 들 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태를 살피거나 특별히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갑을 의자에 앉도록 하고 동요만 틀어준 채 곧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잔 업무상 과실로 갑이 그 무렵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심장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의자 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 을 및 나머지 피의자들의 그 밖의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1. http://m.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9803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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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자는 특례법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유기형의 상한을 100년으로 높이는 문제 등에 대해서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제개정도 주관 부처에서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도자료 출처 :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FilePath=moj/&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30200000&strNbodCd=noti0005&strWrtNo=3230&strAnsNo=A

입법예고 : http://www.moj.go.kr/HP/COM/bbs_04/ShowData.do?strNbodCd=foru0002&strFilePath=moj/&strRtnURL=MOJ_40203000&strOrgGbnCd=100000&strThisPage=1&strThmWrtNo=708&strThmAnsNo=A&str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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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범죄 처리상 문제점
문제를 처리하면 세금 문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득액 산정을 시도하고 있음. 이득액 산정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수익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영업비밀침해범죄가 빠져있음. 돈을 벌기 위한 범죄 유발 동기를 억제하려면, 몰수 추징이 된다는 인식이 심어질 필요가 있다. 범죄구익 은닉 규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수사관 전문화, 검사 전문화 외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외 이메일 압수, 통신제한조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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