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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2와 사칙연산 등 수식으로 90, 63, 23, 56, 19, 25, 24, 16, 21, 7을 각 만드는 방법


5C2 x 9 = 90

(5+2) x 9 = 63

{ sigma(i=2부터 5까지) i } + 9 =25_9(진법)= 23

integral(5부터 9까지)2x dx = 56

9+5C2 = sigma(i=9부터 2x5까지) i = 19

5^2 = 25

5H2 + 9 = pi(i=2부터 9-5까지) i = sigma(i=2+5부터 9까지) i = 24

5^2 - 9 = 16

root9 x (5-2) = 21

2x5 - root9 = 7


관련 이벤트(이미 기간 종료):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906744529372258&id=165531776826874&refid=17&_ft_=top_level_post_id.90674452937225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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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심각한 공공 보건 사고의 긴급 위험성 평가를 위한 권고안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하였는데, 지난 1월 21일에 평가한 결과 이래로 위험성이 변하지 않았디고 합니다. 
관련 페이지 :  http://www.who.int/influenza/human_animal_interface/influenza_h7n9/Risk_Assessment/en/index.html
감염 지도(14/1/30) : http://www.who.int/influenza/human_animal_interface/influenza_h7n9/ReportH7N9Number_20140130.pdf?ua=1 

최근 감염경과로는 지난 1월 30일 홍콩에서 3번째 H7N9 사밍자가 발생했고[각주:1], 중국 또한 베이징에서 1월 23일에 H7N9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2월 7일에 밝혔습니다[각주:2]. 2월 12일 말레이시아에서 H7N9 환자가 처음 확인되었습니다[각주:3].
  1.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5839 [본문으로]
  2. http://t.mt.co.kr/view.html?no=2014020815158824142 [본문으로]
  3.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07577&ref=A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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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의 채용 퀴즈를 루비로 풀어봤습니다. (접수기간은 이미 마감)
변수 702에서 오류를 수정한 루비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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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pad로 출력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num = gets.to_i # to get the user input
num = 65535
res = ''
abc = ('A'..'Z').to_a
while num > 26 do 
  res += abc[num%26-1]
  num = num/26
end
res += abc[num%26-1]
print res.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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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역사 교양 수업을 떠올리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중국에 손자가 있다면 독일에는 클라우제비츠라는 전략가가 있었는데요, 클라우제비츠가 목표 달성을 위해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미니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바로 나아가는 전략을 구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또한 이긴 전투보다 지나친 전투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실책은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러시아로 바로 진격한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방관, 군인에 대한 인터뷰는 '스마트초이스'라는 책에 나온 부분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들은 2가지 이상의 선택지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 따라 최적화된 선택을 바로바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제7의감각:전략적직관
카테고리 자기계발 > 성공/처세
지은이 윌리엄 더건 (비즈니스맵, 2008년)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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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ACT 접근법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집을 수리할 것인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인가, 가해자와 합의할 것인가 아니면 재판에 들어갈 것인가와 같이 책의 내용을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맞교환법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기댓값으로 하여 의사결정 나무를 그리는 과정은 해당 상황을 거의 완벽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느껴졌다. 그렇게 정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자의에 의한 것이고, 예측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그런 상황을 반복해서 겪는 것인데, 실제 삶에서 비슷한 선택지 중 반복해서 고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자주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초이스
카테고리 자기계발 > 성공/처세
지은이 존 하몬드 외 (21세기북스, 2001년)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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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인식-촉발 모델'을 제시하는 책으로서, 소방관의 구조 활동, 전투기 조종사의 작전 활동, 군함으로 접근하는 정체불명의 물체에 대한 선원들의 대응 활동 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를 포함한 연구원들은 '사람은 어떤 논리로 의사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터뷰를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방법이 조사 대상의 선정이나 진술의 신빙성 같은 사정 때문에 적절하지 않음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더군요. 어떤 문제에 대해 의사를 결정하였을 때 그 결과를 미리 상상해보는 '멘탈 시뮬레이션'이, 개인의 부정적인 또는 낙관적인 선입견에 의해 왜곡되어 섣부른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결정의가이드맵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영이론
지은이 게리 클레인 (제우미디어,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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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4.9, 선고, 2006다30921, 판결]
【판시사항】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행사 요건
[2]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이 법률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구민법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매수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 후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
[6]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7] 점유자가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기보다는, 피상속인이 실종된 후 그가 종전부터 관리해 오던 공동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점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7다76580, 판결]

【판시사항】
환지 과정에서 등기관이 새로운 등기부를 편제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의 이기를 누락하였고, 그 등기부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이기된 사안에서,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로 위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부상 기재를 믿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로서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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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대법원 2009.9.10, 자, 2009스89, 결정]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
[대법원 2009.5.6, 자, 2009스16, 결정]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필요적 심문사건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원심 심판에는 그 심판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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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위반이의
[대법원 2009.4.23, 자, 2009마120, 결정]

【판결요지】
[1]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 상법 제183조),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 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2]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업등기법 제17조),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08.12.15, 자, 2007마1154, 결정]


【판결요지】
[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말한다.
[3]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에 의하면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같은 법 제159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후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59조 제3호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0호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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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2011.4.14, 자, 2011마38, 결정]
【판결요지】
[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이의신청 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이의신청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 판사가 아무런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보증금의 공탁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함이 없이 위와 같이 항고장을 각하한 제1심법원 판사의 조치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거나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때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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