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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자는 특례법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유기형의 상한을 100년으로 높이는 문제 등에 대해서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제개정도 주관 부처에서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도자료 출처 :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FilePath=moj/&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30200000&strNbodCd=noti0005&strWrtNo=3230&strAnsNo=A

입법예고 : http://www.moj.go.kr/HP/COM/bbs_04/ShowData.do?strNbodCd=foru0002&strFilePath=moj/&strRtnURL=MOJ_40203000&strOrgGbnCd=100000&strThisPage=1&strThmWrtNo=708&strThmAnsNo=A&str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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