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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1. 28. 결정 2012헌마431]  2015년도 제1차, 1. 

다만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의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결집하여 국가에 매개할 능력이 없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의석 확보 여부 및 득표율은 정당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진지한 의사와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표지가 되므로,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 진출 및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정당등록취소조항은 단 한 번의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진한 결과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바,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할 경우 정당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신생·군소정당의 경우 등록취소에 대한 우려로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하고 자신의 존재와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릴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그 결과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신생·군소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진지한 의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당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여 보다 굳건한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당등록취소조항이 헌법 제8조 제1항 후단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복수정당제를 훼손하고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위 조항이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으로 인한 결과이다.


(라) 입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당등록취소조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정당을 배제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이 그러한 공익의 실현에 기여하는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위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정당설립의 자유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해 얻는 공익적 성과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인 효과는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


(마) 따라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이 단 한 번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3) 소결

이와 같이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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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도744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시설 등이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일련의 작업’의 의미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3호제18조 제1항제65조 제2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제8호제9호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변호사 문성윤

【원심판결】제주지법 2012. 5. 31. 선고 2011노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그 법의 적용대상인 ‘폐기물’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제3호). 그리고 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사업장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의 배출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이고(제1호 내지 제6호), 그처럼 본래의 기능이 폐기물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으로는,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제7호), 착공 때부터 마칠 때까지 5t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사업장(제8호)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제9호)이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배출 사업장을 규정한 시행령 제2조 중 제9호는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제7호의 사업장이나 건설공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제8호의 사업장 이외에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시설의 성격상 본래부터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아니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련의 작업’ 역시 전체적으로 서로 관련된 목적과 계획 아래 행하여지는 업무수행 과정 등 사실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어서, 그 형태나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규정 자체의 문언상 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만이 제외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농협 또는 그 저온저장고가 시행령 제2조 각 호가 정하는 사업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썩은 무는 임치인 공소외인의 소유로서 임치계약 만료로 공소외인이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지 ○○농협에서의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썩은 무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농협이 공소외인과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무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는데도 공소외인이 무를 찾아가지 않아 썩게 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무단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한 후, 썩은 무 185.6t을 반출하여 토지에 살포해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흙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무단 처리하고, 그에 대해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무단 처리한 썩은 무 중 15t 가량을 다시 수거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 공터 풀숲에 무단 투기하였다는 것이다.

원심도 인정하였다시피 이 사건에서 ‘썩은 무’는 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폐기물’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농협 저온저장고에서 이 사건 썩은 무를 치우는 등 저온저장고를 정리하는 행위를 한 경과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일련의 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협 저온저장고는 위 썩은 무의 처리에 관하여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썩은 무가 원래 공소외인의 소유로서 공소외인이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사정은 이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썩은 무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시행령 제2조 제9호로 정한 ‘사업장’의 의미를 오해하였고 그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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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9.1.(233),1415]

【판시사항】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및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1]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93조 제1항
[2] 상법 제209조제389조 제3항제393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
[3] 상법 제209조제389조 제3항

【참조판례】

[2][3]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공1993하, 2117)

[2]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공1978, 1097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공1996상, 72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공1997하, 215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공1998상, 112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공1998하, 2197)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공1999하, 2280)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공2003상, 683)

[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공1997하, 2870)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공2004상, 71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앤씨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4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에스비더블유홀딩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3. 선고 2004나206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우성종합개발(이하 '우성종합개발'이라 한다)은 2002. 12. 23. 피고의 대표이사 송영호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46 공장용지 3,154.7㎡, 같은 동 3가 47 공장용지 1,515㎡, 같은 동 3가 48 공장용지 3,256.5㎡ 및 위 3필지 지상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부착·설치된 부속설비 일체를 매매대금 160억 6,4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은 2002. 12. 23.에, 중도금 6억 640만 원은 같은 달 24.에, 잔금 144억 5,760만 원은 2003. 3. 24.에 각 지급하고, 우성종합개발이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의 동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우성종합개발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아임상사를 인수한 후 2002. 12. 27. 위 회사의 상호를 '이앤씨산업개발 주식회사'(원고)로 변경하였고, 이어 우성종합개발의 요청으로, 우성종합개발과 피고는 같은 달 28.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우성종합개발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매매일자를 2002. 12. 23.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우성종합개발이 2002. 12. 24.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같은 달 30. 중도금 6억 6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1998. 9. 1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2. 11. 19.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진행 당시 보유자산 처분계획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의 이사회규정(2002. 12. 2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자본금의 30% 이상에 상당한 주요 자산의 취득, 임대차 또는 처분(제11조 제3항 제10호)'을 규정하였다가, 그 후 위 조항을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상당한 주요 자산의 취득, 임대차 또는 처분'으로 개정(2002. 12. 24.자)하였다.

사. 피고의 자본금은 2001. 12. 31. 현재 16억 3,217만 원이고, 2002. 12. 31. 현재 1,199억 804만 원이며(다만, 위 회사정리절차 종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이미 자본금이 위와 같이 1,199억 804만 원에 이르렀다.),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2001. 12. 31. 현재 321,107,717,000원이고, 2002. 12. 31. 현재 276,980,648,00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001년 말 자산총액의 5% 상당이고, 2002년 말 자산총액의 5.8% 상당이다.

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매매대금 등 계약 내용에 관한 합의가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의 실무 담당자들(총무팀 및 재경팀의 직원들)이 직접 검토 및 기안을 하거나 관여를 한 자료들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피고의 전무이사이던 전국엽과 대표이사인 송영호가 주로 그 협상 및 체결을 주도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그 관련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당시 피고 소속 재경팀의 팀장인 소외 조영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전국엽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고 그 계약금의 수령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실무사항에 관한 업무만을 처리하였다.

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대표이사 송영호는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2002. 11. 12.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사선임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카. 우성종합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인지 여부, 또는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피고측에 문의한 적이 없고,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2. 12. 26.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이 한국증권거래소의 전자거래공시사항으로 공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이 공시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다.

타. 이 사건 부동산은 경인고속도로 서울기점, 양화대교,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경인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하고,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지하철 5호선 양평역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등 교통이 편리하고, 대형할인점, 목동아파트단지, 여의도, 영등포역 등도 가까워 입지조건이 매우 우수한 장방형의 면적 합계 7,926.2㎡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며,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들의 지목은 모두 공장용지이다.

파.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와 관련하여 종래 몇 차례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기별 시세는, ① 1998.경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외 가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약 362억여 원 정도이고, ②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당시에 소외 삼일회계법인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외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약 122억여 원(가격 기준시점 2001. 8. 10.)이고, ③ 피고의 의뢰로 이루어진 소외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약 158억여 원(가격 기준시점 2002. 12. 24.)이고, ④ 피고보조참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외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약 221억여 원(가격 기준시점 2003. 3. 18.)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및 당산동 지역 토지들(다만, 지목이 공장용지가 아니라 대지이다.)의 시세는 2003. 6.경을 기준으로 대부분 평당 1,000만 원을 상회한다.

2.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 144억 5,76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여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법정하고 있는바, 그 처분에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을 어느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는 개개의 주식회사가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으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이사회규정(2002. 12. 2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후의 것)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피고의 자본금이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정해진 매매대금(160억 6,4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의 자본금(회사정리절차 종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의 13%, 자산총계의 약 5~6%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개정 전후의 어느 이사회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대금이 160억 6,400만 원이고, 피고는 1998. 9. 1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02. 11. 19.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으며, 피고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2001. 12. 31. 현재 321,107,717,000원이고, 2002. 12. 31. 현재 276,980,648,00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001년 말 자산총액의 5% 상당이고, 2002년 말 자산총액의 5.8% 상당인 사실인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의류 제품의 생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사업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부동산 매매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였던 사실, 피고는 2002. 10. 10.까지 자본금이 16억 3,217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기 약 두 달 전인 같은 달 11.과 12.의 증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1,199억 804만 원으로 급증하였던 사실, 피고의 자산 중 유형자산은 2001. 12. 31. 기준으로 토지는 43,300,247,000원, 건물은 38,334,349,000원 상당이었고, 2002. 12. 31. 기준으로 토지는 43,300,247,000원, 건물은 38,335,350,000원 상당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001년 및 2002년 말 부동산총액의 각 19.7%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과거 생산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물류센터로 일시 사용하다가 이 사건 매매 당시는 제3자에게 대부분 임대하고, 극히 일부만을 피고가 창고와 지역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던 상태였는데,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을 앞두고 수립되었던 피고의 자구계획상 매각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 중 전북 익산시 소재 공장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본사의 부동산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부동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고의 규모,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이사회의 결의 없이 피고의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사회규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경우를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심리·판단함이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이사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393조 제1항 소정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우성종합개발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협상 과정과 체결 경위, 우성종합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그 체결사실이 한국증권거래소의 전자거래공시사항에 공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공시가 되지 아니하자 그 이유를 피고의 전무 전국엽에게 묻자, 위 전국엽이 피고의 이사회규정을 제시하면서 피고의 이사회규정상 자산총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에는 이사회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이 공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던 점, 회사의 거래에 있어서 대표이사는 내부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서 유효하게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거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우성종합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거래의 상대방인 우성종합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피고의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 송영호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대표이사인 송영호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성종합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송영호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양도무효확인][공2014하,2179]

【판시사항】

[1]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을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금융사업부문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을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금융사업부문의 자산가치가 갑 회사 전체 자산의 약 33.79%에 달하고 본질가치의 경우 금융사업부문만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점, 금융사업부문은 갑 회사 내부에서 유일하게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문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양도로 갑 회사에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고, 을 회사는 별다른 양도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갑 회사의 금융사업부문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산과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공2004하, 1308)

【전 문】

【원고, 피상고인】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호철 외 1인)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포이십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원창연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5. 8. 선고 2012나24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식회사가 그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주식회사 포넷(이하 ‘포넷’이라고만 한다)은 그 사업 중 금융사업부문의 사업권, 지적재산권, 출판권, 웹 사이트 소유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무용 비품 및 집기뿐만 아니라 인력, 거래처 등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이전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금융사업부문을 이전받아 포넷의 금융사업부문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금융사업부문의 자산가치는 3,922,027,674원으로 포넷 전체 자산의 약 33.79%에 달하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에 따른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본질가치의 경우 금융사업부문만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교육사업부문이나 자원사업부문의 경우에는 각각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점, 포넷의 금융사업부문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포넷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 등 금융사업부문이 아닌 다른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사 전체의 금융비용 분담액을 제외한다면 인건비나 다른 고정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포넷 내부에서는 유일하게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포넷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금융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한 것은 자원사업부문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막대한 투자 손실과 당시까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교육사업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현금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포넷의 사업부문 중 유일하게 순자산가치가 높고 향후 사업전망도 밝아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사업부문만을 포넷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포넷은 2008. 11. 5. 이 사건 영업양도 이후 바로 얼마 되지 않은 2009. 1.경에 CASE 학습지 공급 중단 및 회원들에 대한 구독회비 반환 결정을 한 이후 사실상 회사의 모든 영업이 중단되었고, 2009. 5. 4.에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된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은 포넷의 이사이자 당시 금융사업부문 사장이던 소외 1과 전무인 소외 2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2009. 1. 15.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포넷의 금융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중 계속 근무를 희망한 12명은 피고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포넷의 금융사업부문을 양수한 피고 회사는 별다른 양도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포넷의 금융사업부문과 관련된 대부분 자산과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인 포넷에게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고, 반면에 양수인인 피고 회사는 별다른 양도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포넷의 금융사업부문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산과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포넷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인 2008. 11.경에는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더라도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74조 제1항 위반, 영업양도 및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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