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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서비스표권자인 미국 을 법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색채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법인은 미국 메릴랜드 주(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에 비영리기구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3.07.12. 선고 2012후3084 판결[등록취소(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의 의미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심결시)
 
[2] 확인대상표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후2446 판결[권리범위확인(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를 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후1521 판결[등록취소(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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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심각한 공공 보건 사고의 긴급 위험성 평가를 위한 권고안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하였는데, 지난 1월 21일에 평가한 결과 이래로 위험성이 변하지 않았디고 합니다. 
관련 페이지 :  http://www.who.int/influenza/human_animal_interface/influenza_h7n9/Risk_Assessment/en/index.html
감염 지도(14/1/30) : http://www.who.int/influenza/human_animal_interface/influenza_h7n9/ReportH7N9Number_20140130.pdf?ua=1 

최근 감염경과로는 지난 1월 30일 홍콩에서 3번째 H7N9 사밍자가 발생했고[각주:1], 중국 또한 베이징에서 1월 23일에 H7N9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2월 7일에 밝혔습니다[각주:2]. 2월 12일 말레이시아에서 H7N9 환자가 처음 확인되었습니다[각주:3].
  1.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5839 [본문으로]
  2. http://t.mt.co.kr/view.html?no=2014020815158824142 [본문으로]
  3.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07577&ref=A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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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07도482
 사실관계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법률적 쟁점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  단순한 노무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도 않아 부진정부작위범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제1심의 주장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항소심의 입장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작위의 일종인 '위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입장  [다수의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 변경)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업자의 사업계속의 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소수의견]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임이 명백하다. 근로자에게 파업을 해서야 한다는 작위의무 있는 보증인적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근로자 측의 채무불이행을 위력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부당하다. 다수의견의 해석론에 의하면 위력의 판단기준이 명백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적용의 우려가 있다.
 판례 평석  '파업과 인과관계 있는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도재형, '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 : 후속 판결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33호, 2012.9, 465-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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