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소재
전면 무상급식은 낼 수 있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의 낭비다라는 주장과, 전면 무상급식은 시행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회계적 접근은 무상급식 이면에 담긴 아이들의 학습권과 동시에 안전한 식사를 할 권리, 아이들의 심리학적 측면과, 아이들과 학부모의 내레이션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II. 미국헌법판례 -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임지봉 교수가 2007년 2월 12일 인터넷법률신문 [미국헌법판례열람] 소수자의 인권과 사법부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인종분리교육은 단순히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원칙 위배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그러한 분리교육이 '정신적 외상'을 남김을 설명하고 있다. 분리하면 무조건 불평등이라는 판례를 세운 것이다.
III. 판례의 적용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도 그런 선별과정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낙인 효과와,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상처가 학습 동기에 악영향을 주는지, 정신적이고 교육적인 발전에 방해를 받으며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박탈되는 원인이 되는지 등을 밝는 심리학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법사회학적 접근 없이 단체장과 협의 없는 조례의 공포와, 포퓰리즘에 입각한 주민투표 청구는 실제 정책의 반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역대 이뤄진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제에 의한 투표율을 보더라도, 투표율 미달로 유효투표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행정력의 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IV. 맺으며
정치적 힘겨루기와 기성 정치인과 어른의 목소리에 억압받고 소외된 아이들의 내레이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전면 무상급식 정책은 시행되든지 안 되든지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히 우려되는 까닭이다. 비용부담자는 누가 이 수익을 부담할 것인지를 잘 따져보고, 공권력이 아이들에게 심리적 외상을 줄 소지는 없는지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