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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통합검색에서 사건정보를 눌러 찾으면,

 

2008헌바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위헌소원
- 제청법원/대리인 : 국선대리인 안세영
- 피청구인 :
 
글 쓰는 현재(2010. 10. 2.) 심리중이다.

 

통합검색은 심리, 취하 사건의 경우 결정문이 없으므로 검색하지 못한다.

 

 

2004헌가10 과거 관련 판례의 경우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에서는 같은 조항의 '토지'부분을 다루고 있으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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