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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64, 2011.10.25]

【판시사항】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9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됨으로써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 또한 적절하다. 한편, 법원이 증거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증거가 쟁점과 무관하거나, 이미 충분한 심증을 얻고 있어 중복된 증거조사가 필요없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므로,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지 아니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증거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와 위 공익을 비교해 볼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 역시 충족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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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8일 개정된 변리사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현행 변리사 시험 응시 수수료인 3만원에서, 1차시험 5만원, 2차시험 5만원으로 응시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이 2013년 10월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97호)에 의하면 이는 매년 3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변리사시험의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수험생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시험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5조(응시수수료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합하여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제1차시험: 5만원
2. 제2차시험: 5만원
②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8>
⑤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별표 1 나목에 따른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2.12.28]

참고 : http://law.go.kr/lsInfoP.do?lsiSeq=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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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이에 의하여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활동 방식,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에서까지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13.08.22. 선고 2012다204693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가 적어도 가해기업이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모순 없이 증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다34757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그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하여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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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서비스표권자인 미국 을 법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색채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법인은 미국 메릴랜드 주(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에 비영리기구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3.07.12. 선고 2012후3084 판결[등록취소(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의 의미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심결시)
 
[2] 확인대상표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후2446 판결[권리범위확인(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를 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후1521 판결[등록취소(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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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심각한 공공 보건 사고의 긴급 위험성 평가를 위한 권고안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하였는데, 지난 1월 21일에 평가한 결과 이래로 위험성이 변하지 않았디고 합니다. 
관련 페이지 :  http://www.who.int/influenza/human_animal_interface/influenza_h7n9/Risk_Assessment/en/index.html
감염 지도(14/1/30) : http://www.who.int/influenza/human_animal_interface/influenza_h7n9/ReportH7N9Number_20140130.pdf?ua=1 

최근 감염경과로는 지난 1월 30일 홍콩에서 3번째 H7N9 사밍자가 발생했고[각주:1], 중국 또한 베이징에서 1월 23일에 H7N9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2월 7일에 밝혔습니다[각주:2]. 2월 12일 말레이시아에서 H7N9 환자가 처음 확인되었습니다[각주:3].
  1.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5839 [본문으로]
  2. http://t.mt.co.kr/view.html?no=2014020815158824142 [본문으로]
  3.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07577&ref=A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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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07도482
 사실관계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법률적 쟁점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  단순한 노무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도 않아 부진정부작위범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제1심의 주장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항소심의 입장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작위의 일종인 '위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입장  [다수의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 변경)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업자의 사업계속의 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소수의견]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임이 명백하다. 근로자에게 파업을 해서야 한다는 작위의무 있는 보증인적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근로자 측의 채무불이행을 위력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부당하다. 다수의견의 해석론에 의하면 위력의 판단기준이 명백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적용의 우려가 있다.
 판례 평석  '파업과 인과관계 있는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도재형, '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 : 후속 판결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33호, 2012.9, 465-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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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94다12517
 사실관계  원고(채권자) 등이 피고 조대현 등으로부터 1991. 10.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제3채무자), 피고 조대현 등(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피고 조대현 등의 선대인 소외 망 조규용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1958. 12. 31. 상환을 완료하고 이를 소외 박태규에게 매도하였고 참가인은 1965. 3. 28. 경 위 박태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피고 조대현 등을 대위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피고 조대현 등에 대하여는 1991.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참가인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피고 조대현 등을 대위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피고 조대현 등에 대하여는 참가인에게 195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법적 쟁점 가. 채권자대위소송 중 동일 소송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중복제소가 되는지,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
나.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한 경우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대법원 판단
(원심의 판단)
가. 중복제소가 된다.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이다.
나.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1) 소장이 피고(상속인)에게 송달된 때(o)
2)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장부본이 상속인에게 송달된 후 상속인에게 소장정정서부본 등이 송달된 때(x)
(원심의 판단도 동일) 
사건의 결말  원고의 피고 조대현 등에 대한 부분과 원고 및 피고 조대현에 대한 참가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
원고의 상고와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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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19321
 [3]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갑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사원의 동의로 을을 무한책임사원으로 가입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그에 관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갑이 등기부상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 및 회사를 양도하고 사원 및 지분 변경등기까지 마친 경우, 
구 상법(1995. 11. 30.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총사원의 동의로 을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등기 당사자인 회사나 을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을이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만약 제3자가 갑만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선의라면, 회사나 을로서는 제3자가 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지분양도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9다60224
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이를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점( 상법 제37조)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등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3839 판결 참조).

90누4235
상법 제37조의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78.12.26. 선고 78누1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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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들이 등기한 각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서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22조 소정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20754 판결[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피고의 상호를 보고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동생인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여의도떡방’의 상호 등을 사용하다가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점포에서 떡집을 개업하면서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원고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상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각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될 의무 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출처 :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6다64757 판결[상호폐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대여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주차부스 구매대금채무, 각종 세금 및 고용·산재보험료채무 등을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2도4773 판결[사기·위증] > 종합법률정보 판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제직기를 대물변제하고 물품대금을 정산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1이라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불과한 소외 1이 한 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을 소외 1이 피고와 협의하여 위와 같은 대물변제 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있을 뿐이나, 위 증인은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객관적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대물변제 및 정산을 하면서 소외 1과 그의 처의 서명만을 받았을 뿐인 점(갑 제3호증)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의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8. 12.경 전화로 채무이행을 독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최고는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민법 제174조), 원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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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인법(Elder law)
유언과 유산 계획
은퇴계획 : 재산관리 위임장, 재산의 소유권, 취소가능한 신탁
건강보험 문제, 장기 계획 포함  -- 퇴역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연금 혜택이 달라진다
노인 학대와 재정 착취
법정 후견인, 재정적 문제를 관리하는 보존인(conservatorship)
주거 문제 : 요양원, 생활보조, 공공시설
공적 이익 : 사회보장은퇴, 장애, 추가적 보장수입
삶의 끝에서 나타나는 문제 : 치료에 대한 사전지시, 장기기증, 안락사
노인법 사건의 경우 가족을 동반하므로 그 중 고객이 누구인가 확정하는 것이 선결문제, 비용지출자와 고객이 다를 수 있다.
고객이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동석에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
숨은 문제 파악... 나이 든 자식이 왜 직업 없이 부모와 동거하는지 등
고통스러운 장기간 치료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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