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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94다12517
 사실관계  원고(채권자) 등이 피고 조대현 등으로부터 1991. 10.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제3채무자), 피고 조대현 등(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피고 조대현 등의 선대인 소외 망 조규용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1958. 12. 31. 상환을 완료하고 이를 소외 박태규에게 매도하였고 참가인은 1965. 3. 28. 경 위 박태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피고 조대현 등을 대위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피고 조대현 등에 대하여는 1991.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참가인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피고 조대현 등을 대위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피고 조대현 등에 대하여는 참가인에게 195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법적 쟁점 가. 채권자대위소송 중 동일 소송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중복제소가 되는지,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
나.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한 경우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대법원 판단
(원심의 판단)
가. 중복제소가 된다.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이다.
나.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1) 소장이 피고(상속인)에게 송달된 때(o)
2)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장부본이 상속인에게 송달된 후 상속인에게 소장정정서부본 등이 송달된 때(x)
(원심의 판단도 동일) 
사건의 결말  원고의 피고 조대현 등에 대한 부분과 원고 및 피고 조대현에 대한 참가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
원고의 상고와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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