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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94다12517 |
사실관계 | 원고(채권자) 등이 피고 조대현 등으로부터 1991. 10.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제3채무자), 피고 조대현 등(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피고 조대현 등의 선대인 소외 망 조규용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1958. 12. 31. 상환을 완료하고 이를 소외 박태규에게 매도하였고 참가인은 1965. 3. 28. 경 위 박태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피고 조대현 등을 대위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피고 조대현 등에 대하여는 1991.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참가인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피고 조대현 등을 대위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피고 조대현 등에 대하여는 참가인에게 195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
법적 쟁점 | 가. 채권자대위소송 중 동일 소송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중복제소가 되는지,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 나.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한 경우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
대법원 판단 (원심의 판단) |
가. 중복제소가 된다.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이다. 나.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1) 소장이 피고(상속인)에게 송달된 때(o) 2)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장부본이 상속인에게 송달된 후 상속인에게 소장정정서부본 등이 송달된 때(x) (원심의 판단도 동일) |
사건의 결말 | 원고의 피고 조대현 등에 대한 부분과 원고 및 피고 조대현에 대한 참가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 원고의 상고와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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