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두1823 판결

[인사발령취소등][공2002.2.1.(147),292]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출명령에 당해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같은 규정이 위헌ㆍ무효인지 여부(소극)

[2]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 법규정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어서 위헌·무효의 규정은 아니다.

[2]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징계처분은 그 전출명령이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반응형
반응형
어떤 회사의 채용 퀴즈를 루비로 풀어봤습니다. (접수기간은 이미 마감)
변수 702에서 오류를 수정한 루비 코드입니다. 

--------------------------------------------------
codepad로 출력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num = gets.to_i # to get the user input
num = 65535
res = ''
abc = ('A'..'Z').to_a
while num > 26 do 
  res += abc[num%26-1]
  num = num/26
end
res += abc[num%26-1]
print res.reverse


 




반응형
반응형
전쟁과 역사 교양 수업을 떠올리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중국에 손자가 있다면 독일에는 클라우제비츠라는 전략가가 있었는데요, 클라우제비츠가 목표 달성을 위해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미니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바로 나아가는 전략을 구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또한 이긴 전투보다 지나친 전투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실책은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러시아로 바로 진격한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방관, 군인에 대한 인터뷰는 '스마트초이스'라는 책에 나온 부분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들은 2가지 이상의 선택지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 따라 최적화된 선택을 바로바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제7의감각:전략적직관
카테고리 자기계발 > 성공/처세
지은이 윌리엄 더건 (비즈니스맵, 2008년)
상세보기


반응형
반응형
PrOACT 접근법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집을 수리할 것인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인가, 가해자와 합의할 것인가 아니면 재판에 들어갈 것인가와 같이 책의 내용을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맞교환법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기댓값으로 하여 의사결정 나무를 그리는 과정은 해당 상황을 거의 완벽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느껴졌다. 그렇게 정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자의에 의한 것이고, 예측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그런 상황을 반복해서 겪는 것인데, 실제 삶에서 비슷한 선택지 중 반복해서 고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자주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초이스
카테고리 자기계발 > 성공/처세
지은이 존 하몬드 외 (21세기북스, 2001년)
상세보기


반응형
반응형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인식-촉발 모델'을 제시하는 책으로서, 소방관의 구조 활동, 전투기 조종사의 작전 활동, 군함으로 접근하는 정체불명의 물체에 대한 선원들의 대응 활동 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를 포함한 연구원들은 '사람은 어떤 논리로 의사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터뷰를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방법이 조사 대상의 선정이나 진술의 신빙성 같은 사정 때문에 적절하지 않음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더군요. 어떤 문제에 대해 의사를 결정하였을 때 그 결과를 미리 상상해보는 '멘탈 시뮬레이션'이, 개인의 부정적인 또는 낙관적인 선입견에 의해 왜곡되어 섣부른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결정의가이드맵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영이론
지은이 게리 클레인 (제우미디어, 2005년)
상세보기

반응형
반응형
멘탈리스트 역으로 나온 우디 해럴슨의 노련한 연기가 돋보였습니다. 최면술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야기 전개 도중에 소소한 재미를 담당하신 듯. 멘탈리스트라는 드라마를 떠올리게 하더군요. 인터폴 신참 역으로 나온 멜라니 노랑도 인상적이었고요. 인터폴이 프랑스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프랑스 배우가 출연하게 된 것 같아요. 배우 겸 감독이라던데 다른 영화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루는 내용이 마술이라 그런지, 화면에 CG가 자주 사용되었어요. 아마 2편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나우 유 씨 미 : 마술사기단
감독 루이스 리터리어 (2013 / 미국)
출연 제시 아이젠버그,마크 러팔로,우디 해럴슨,멜라니 로랑,아일라 피셔
상세보기


반응형
반응형
(아래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책임의 제한 : 아래의 법률적 판단은 정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해서 정확한 의견을 구하신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SBS 스페셜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장혜성은 민준국이 박수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것 때문에, 민준국이 유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민준국은 출소한 이후 장혜성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다가 수하가 곁에 있어 여의치 않자 혜성의 어머니 어춘심을 살해하기로 합니다. 민준국은 어춘심의 머리를 스패너로 수차례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혜성치킨 집을 방화하는데요. 이때 민준국의 죄책은 무엇인가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민준국에게 보복범죄의 목적이 있었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는 보복범죄의 목적이 있는 살인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판례는 폭행, 협박죄의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06.14. 선고 2009도1205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장혜성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보복범죄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2.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 여부
거주자를 모두 살해하고 방화한 경우에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사람이 현존하지 않아도 주거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전자도 일리가 있지만,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서 보면 후자(2년 이상 유기징역)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아래 판례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한 자의 현주건조물방화죄 기수를 인정했지만 거주자가 모두 살해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원심판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7.03.16. 선고 2006도9164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사체손괴죄의 성립 여부
사람을 살해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방화한 경우라면 사체손괴죄(7년 이하 징역)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만일 미수에 그쳤더라고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고, 강학상 장애미수(미수범)에 해당하면 효과는 임의적 감경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계획적으로 방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형의 감경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죄수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일반건조물방화죄, 사체손괴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38조에 의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4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처단형이 됩니다.
* 하한 중에서 가장 중한 것
** 30년에 2분의 1을 가중하면 45년 이하이지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미 45년이 30+30+7 = 67년보다 적으므로
반응형
반응형

 신카이 마코토의 언어의 정원을 보았습니다. 일본어 제목은 ことのはのにわ[言の葉の庭]. ことのは에는 말이라는 뜻과 わか[和歌, 일본 고유의 시]라는 뜻이 함께 있고, 실제로 はいく(짧은 형식의 시)가 이야기 중에 나옵니다. OST도 그림도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46분이라는 러닝타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CGV에서 바로 전등을 키는 바람에, 마지막 장면을 감상하기 어수선해서 아쉬웠습니다. 몇몇 독립극장에서는 엔딩 크레딧이 전부 올라간 후 불을 밝혀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보신다면 이 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언어의 정원 (2013)

The Garden of Words 
7.4
감독
신카이 마코토
출연
이리노 미유, 하나자와 카나, 히라노 후미, 마에다 타케시, 테라사키 유카
정보
애니메이션, 로맨스/멜로 | 일본 | 46 분 | 2013-08-14

 

반응형
반응형

침해부당이득

91다11889

원고 토지 소유자(629의 29)

피고 대구직할시 남구

부당이득반환청구

1. (1)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외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일 것

(2)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나 보유 기간

(3) 나머지 토지들을 준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4)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5)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6)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

(7)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의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97다27114

2. (1) 가능하다.

(2) 공시방법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 두어 남겨진 토지 부분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출처 : 대법원 1998.05.08. 선고 97다52844 판결[토지사용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행사할 수 없다.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8.05.08. 선고 97다52844 판결[토지사용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1) 독립적이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이후에도 토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1.04.13. 선고 2001다8493 판결[건물등철거]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09다228은 물권적 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94다41430

원고 소외 망 1(채무자)의 상속인

피고 채권자

부당이득반환청구

1. 확정판결에 법률상 원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기판력이 존재하면 법률상 원인의 존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된다.

2. (1) 다른 구제수단

소재불명이라고 기망하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은 경우(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1호) 79다1528

허위의 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 무효이므로 상소, 사위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말소등기청구를 허용한 판례 75다634)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피고를 참칭대표자로 한 경우 재심 사유 3호 92다47632)

(2) 집행단계에서의 구제수단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다32899 판결[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위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또 망인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금 566,933,69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출처 :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다32899 판결[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99다26948

원고 채권자(2순위 채권 30,000,000원)

피고 채권자(2순위 채권 182,450,000원)

피고 보조참가인 '채권자 겸 피고의 채권자'(2순위 채권 200,000,000원)

부당이득반환청구

1. (1) 영향 없다. (2) 아니다. (3) 실효의 원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출처 : 대법원 2001.03.13. 선고 99다2694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배당 절차는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채권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다.

3. 배당을 받아야 하지만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만큼 손실을 입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반응형
반응형

행정법관계

1. 신고 :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 97도3121

수리를 요하는 신고 :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함 2010두14594

등록 : 행정청으로서는 등록결격사유가 없고 그 시설 등이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92누13998

불허 행위는 형벌의 대상이나 미등록 영업은 과태료의 대상, 등록 사항은 신고와 다르게 열람할 수 있다. 

허가 :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 97누4289

2. 행정절차법상의 신고 : 법령등애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행위

- 요건 -

1)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기타 법령의 형식상 요건에 적합할 것

3.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불안을 해소한다음...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008두167

1. 신청권이 공권의 지위에 있다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서 적용될 수 있을 듯

2. 재량행위로서 한 거부처분에 사법심사의 기회를 확대 2000두7735 및 변경 전 판례

3.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재량의 행사나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003다49009

항고소송에서는 소익과 관련된다. 

4. 2000두7735는 교육부장관이 시달한 인사관리지침, 대학 자체 규정 등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1.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는 이론

2.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