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부당이득
91다11889
원고 토지 소유자(629의 29)
피고 대구직할시 남구
부당이득반환청구
1. (1)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외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일 것
(2)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나 보유 기간
(3) 나머지 토지들을 준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4)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5)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6)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
(7)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의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97다27114
2. (1) 가능하다.
(2) 공시방법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 두어 남겨진 토지 부분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출처 : 대법원 1998.05.08. 선고 97다52844 판결[토지사용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행사할 수 없다.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8.05.08. 선고 97다52844 판결[토지사용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1) 독립적이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이후에도 토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1.04.13. 선고 2001다8493 판결[건물등철거]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09다228은 물권적 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94다41430
원고 소외 망 1(채무자)의 상속인
피고 채권자
부당이득반환청구
1. 확정판결에 법률상 원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기판력이 존재하면 법률상 원인의 존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된다.
2. (1) 다른 구제수단
소재불명이라고 기망하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은 경우(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1호) 79다1528
허위의 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 무효이므로 상소, 사위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말소등기청구를 허용한 판례 75다634)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피고를 참칭대표자로 한 경우 재심 사유 3호 92다47632)
(2) 집행단계에서의 구제수단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다32899 판결[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위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또 망인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금 566,933,69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출처 :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다32899 판결[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99다26948
원고 채권자(2순위 채권 30,000,000원)
피고 채권자(2순위 채권 182,450,000원)
피고 보조참가인 '채권자 겸 피고의 채권자'(2순위 채권 200,000,000원)
부당이득반환청구
1. (1) 영향 없다. (2) 아니다. (3) 실효의 원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출처 : 대법원 2001.03.13. 선고 99다2694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배당 절차는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채권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다.
3. 배당을 받아야 하지만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만큼 손실을 입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