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14. 3. 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판시사항】 
1.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시위에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부분에 한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한 사례 
【결정요지】 
1.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민들의 평온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간대로, 야간의 시위는 주간의 시위보다 질서를 유지시키기가 어렵다. 야간의 시위 금지는 이러한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집시법 제10조 본문에 의하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아가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야간,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는 위와 같은 ‘야간’이 특징이나 차별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2.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며, 위 조항 전부의 적용이 중지될 경우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높아, 일반적인 옥외집회나 시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집시법의 체계 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규율의 측면에서 볼 때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위헌성이 명백한 부분에 한하여 위헌 결정을 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전부위헌의견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런데 법률조항의 내용 중 일부만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일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일차적인 입법 권한과 책임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적인 부분을 일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전부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처벌한다. 
1.∼2. 생략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4.  4. 28. 91헌바14, 판례집 6-1, 281, 296헌재 2005. 11. 24. 2004헌가17, 판례집 17-2, 360, 366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판례집 21-2상, 427, 439, 448-450 
나.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판례집 21-2상, 427, 439, 450-451 
【당 사 자】 
제청법원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0헌가2) 
          2.공군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2012헌가13) 
제청신청인 1. 강○재(2010헌가2)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주민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2인 
          2. 조○성(2012헌가13) 
당해사건 1.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136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10헌가2) 
          2.공군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고3 국가보안법위반등(2012헌가13) 
【주    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0헌가2 사건 
(1) 제청신청인 강○재는 2008. 6. 25. 19:15경부터 같은 날 21:50경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덕수궁 앞 및 세종로 일대에서 주최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09. 2. 2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63639). 이에 2009. 2. 27.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1136), 그 재판 계속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3733).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2.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시위’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의 시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2012헌가13 사건 
(1)제청신청인 조○성은 2008. 5. 26.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개최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하는 등 야간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공군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고3), 그 재판 계속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공군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카1). 
(2)공군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2. 5.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시위’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의 시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관련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시위”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 
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가. 2010헌가2 사건 
(1) 야간 시위의 자유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넓은 의미의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상,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야간 시위의 목적, 수단·방법, 장소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야간이라는 시간적인 제한기준만을 적용하여 일률적·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의 금지(집시법 제5조) 등 집시법상의 여러 위험 방지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야간 시위의 일률적·일반적·전면적 금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오늘날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할 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모든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다. 또한 소규모의 야간 시위의 경우,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하여 대규모로 확대되거나 폭력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이상 금지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2) 집시법 제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등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야간 시위에는 위와 같은 허용규정이 없어 학문·예술·체육·종교의 자유 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 
(3)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야간의 시위는 옥내·외를 불문하고 모두 금지되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야간의 옥내집회와 야간의 옥내시위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나. 2012헌가13 사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허가받지 아니한 움직이는 야간 옥외집회 즉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가 2009. 9. 24. 헌법불합치결정(2008헌가25)을 한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고, 그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  단 
가. 집시법상 야간 시위의 금지 
(1) 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집시법이 제정될 때에는 옥외집회와 시위 
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법문상 집회, 옥외집회, 시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고, 시위 개념은 ‘집회 또는 시위’, ‘옥외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같이 집회 개념과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73. 3. 12. 법률 제2592호로 개정된 집시법이 제1조의2에서 『1. “옥외집회”라 함은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옥내집회라 하더라도 확성기 설치 등으로 주변에서의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집회는 옥외집회로 본다. 2.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기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규정을 둔 이후 일부 자구의 수정 및 구체화, 일부 옥내집회에 대한 규율의 변화가 있었으나, 옥외집회와 시위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2조 제1호는『“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시위”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언과 법률의 연혁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상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함으로써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와 ②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참조). 따라서 집시법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진 등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행위 장소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2)집시법상 집회에 대한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 등). 
이에 따를 때, 옥외집회는 집회 가운데 일정한 장소적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집회를 의미하고, 시위는 집회 가운데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개념적으로 시위는 집회의 부분집합이 되고, 옥외집회와 시위는 일부 교집합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시법은 전체적으로 시위를 집회와 별도로 규율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집시법 제1조는 적법한 ‘집회와 시위’,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집시법 제6조, 제8조는 ‘옥외집회나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와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집시법 제11조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장소를 규정하면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 집시법 제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을, 집시법 제20조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집회와 시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시법은 3개의 조항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집시법 제1조, 예외적인 경우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 단서, 그리고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집시법상 일정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집시법 제15조가 그것이다. 이러한 예외 조항들은 시위에 대한 규제의 폭을 넓히는 방향의 규정들이라는 점에서 집시법은 집회, 옥외집회로부터 분리된 시위에 관한 특별한 규율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집시법의 전체적인 규정체계를 종합하면, 입법자는 집시법상의 시위 개념을 집시법상의 집회, 옥외집회 개념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고, 집시법상의 집회와 옥외집회의 개념은 시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축소된다. 이는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집회, 시위의 개념과는 구분되는 실정법상 개념 정의로 볼 수 있다. 
(3)따라서 예외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10조 단서는 시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 
(1)집회의 자유의 의미와 역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헌재 2005. 11. 24. 2004헌가17).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가치 중의 하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며, 나아가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 유권자와 그 대표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필수적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이하 ‘야간’이라 한다)의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가)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집시법상의 시위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의사표현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 등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 
고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기 위하여, 도로 등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집시법상의 집회나 옥외집회보다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참조). 
또한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위 장소 인근에서 거주하거나 통행하는 시민들의 평온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간대이다. 시위 참가자 입장에서도 주간보다 감성적으로 민감해지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합리적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시위 참가자들 상호간이나 제3자 사이의 식별이 어려워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쉬우며, 사소한 자극에도 과잉반응으로 이어져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거나 과격 시위, 폭력 시위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나아가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위한 규율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관서의 입장에서도 야간의 시위는 주간의 시위보다 질서를 유지시키기가 어렵고, 예기치 못한 폭력적 돌발상황이 발생하여도 어둠 때문에 행위자 및 행위의 식별이 어려워 이를 진압하거나 채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야간 시위의 위와 같은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야간의 시위를 금지한 것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위 참가자 등의 안전과 제3자인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집회를 하루 중 언제 개최할지 등 시간 선택에 대한 자유와 어느 장소에서 개최할지 등 장소 선택에 대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따라서 야간의 시위 주최 및 참가 역시 집회의 자유로 보호됨이 원칙이고, 이를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위하여 제한함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헌재 2009. 9. 24.2008헌가25).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대다수의 직장과 학교는 그 근무 및 학업 시간대를 오전 8-9시부터 오후 5-6시까지로 하고 있어 평일의 위 시간대에는 개인적 활동을 하기 어렵다.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려는 직장인이나 학생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퇴근 또는 하교 후인 오후 5-6시 이후에나 시위의 주최 또는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결과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명목상의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는 낮과 밤의 길이에 따라 그 생활형태가 명확하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해가 진 후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낮 시간 동안 이루어지던 활동이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도심지의 경우 심야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조명이 충분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전통적 의미의 야간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야간’이라는 시간으로 인한 특징이나 차별성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일부 있다고 하여도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특징이나 차별성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야간’이 아닌 ‘심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위험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예외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집시법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과 사회의 공공질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의 주최를 금지하고(제5조 제1항),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내지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고(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이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4조). 그 밖에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도 있다(제12조 제1항). 
한편,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되는 것이므로(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등 참조) 집회의 자유를 빙자한 폭력행위나 불법행위 등은 헌법적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인 만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에 의하여 형사처벌되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참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위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광범위하게 정하여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하루의 절반이나 되는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들이나 다수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 소수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있어 시위는 광범위한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표현행위자와 수용자 사이에 대면 접촉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유연성을 높이고 호소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큰 것임에도, 위와 같이 광범위한 야간 시간대의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의 공익이나 시위 참가자 등의 안전과 제3자인 시민들의 평온 보호 등의 공익 역시 중요한 것이나, 현대 대의민주국가에서 민주적 공동체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집회의 자유의 평화적인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회피되기 어려운 일정한 혼란 내지 법익의 제한은 일정한 범위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야간이라는 광범위한 시간 동안 절대적으로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 균형성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의 해당 부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다. 위헌 부분 특정의 필요성 
(1)시위는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고, 관련 법익들을 비교형량하여 그러한 법익들이 조화되고, 동시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리·정돈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지는 위헌성은 야간 시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녕질서와 시민들의 평온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시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즉 위와 같은 시간대 동안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법은 여러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일반인의 시간대 별 생활형태,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간의 범위 및 우리나라 시위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시위가 금지되는 시간대나 장소를 한정하거나, 한 장소에서의 연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시위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도 이상의 조명 장치를 갖추도록 하거나, 확성기 장치 등 소음을 유발하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시위 참가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2)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의 제거가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판대상법률조항의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모호하여 단순위헌결정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왔다. 
야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들의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 경계의 획정은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위 조항들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면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조항들은 2010.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바 있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참조).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 조항들은 2010. 6. 30.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대법원은 위 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조항들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판결). 
그에 따라 과거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하거나 그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들이 일률적으로 형사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야간의 옥외집회는 주간의 옥외집회와 마찬가지로 규율되게 되었다. 
불법 과격, 폭력 시위 현황에 관한 경찰통계의 자료에 의하면, 위 조항들이 효력을 상실한 때를 전후로 하여 불법·폭력 시위의 유의미한 증가세는 관찰되지 아니하나, 이 점이 야간의 시위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전에는 규율상의 차이가 크지 않음으로 인하여 야간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법률을 적용하고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야간의 옥외집회에 대한 규율이 사라지면서, 실무적으로 야간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여 야간 시위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한 점,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이 실효된 후 대규모 옥외집회와 시위의 장기간 계속을 야기하는 특별한 사회적·정치적 논제들이 비교적 많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야간 옥외집회와 야간 시위의 규율이 현저하게 달라짐에 따라 야간에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 참가하려는 이들이 느끼는 규제의 강도는 큰 차이가 있게 되었으며, 집시법을 집행하고, 해석·적용하는 행정관서와 사법기관에서 일부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다. 
(3)위와 같은 규범공백 상태 및 현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던 때와 달리 현재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잠정적용을 명하여야 할 예외적인 필요성, 즉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예상되어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위헌적인 상태를 감수하는 것이 헌법적 질서에 보다 가까운 경우라 보기는 어렵다(헌재 1999. 10. 21. 97헌바26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전부의 적용을 
 중지할 경우, 야간의 옥외집회와 시위 전부가 주최 시간대와 관계없이 주간의 옥외집회나 시위와 마찬가지로 규율됨에 따라,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높아 일반적인 옥외집회나 시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존재하는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 가운데, 현행 집시법의 체계 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규율의 측면에서 볼 때,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부분의 경우에는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하여 위헌결정을 하기로 한다. 
즉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형태 및 보통의 집회·시위의 소요시간이나 행위태양, 대중교통의 운행시간, 도심지의 점포·상가 등의 운영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의 경우,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그러나 나아가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의 현황과 실정,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의 해당 부분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법을 여러 방향에서 검토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를 가볍게 하거나, 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입법자로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개선을 포함하여 시위의 여러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방면의 입법조치를 검토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의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아래 6.과 같은 전부위헌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전부위헌의견 
우리는, 야간의 시위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의 해당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집시법 조항들에 대하여 전부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그 의견을 밝힌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1)집시법상의 시위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의사표현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 등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집시법상의 집회나 옥외집회보다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참조). 따라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위 참가자 등의 안전과 제3자인 일반 국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규제가 불가피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시위의 목적이나, 장소, 방법, 시간, 참가인원, 현재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 시간대나 장소에 따른 생활양식의 특성 등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요소들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단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만을 기준으로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사회생활과 여론형성 및 민주정치의 토대를 이루고 소수자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대의 특성상 야간의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심야의 일정한 시간으로 한정하는 등 집회의 자유와 관련 법익들이 조화되고, 동시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광범위한 야간 시간의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의 해당 
 부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전부위헌결정의 필요성 
(1) 어떤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등). 법률조항의 내용 중 일부만이 위헌이고, 그 위헌적인 부분이 가분적인 것으로서 명확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위헌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할 것이나, 위헌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앞서 본 것처럼 야간의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심야 시간대의 특정은 현재 우리 국민의 생활양식, 주거 양상, 직업 활동 영위의 형태 및 시위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심야 시간대라 하더라도 시위의 방법이나 장소, 규모, 발생 소음의 정도 등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과 같이 야간 시위 중 위헌적인 부분을 직접 특정하는 경우 과연 그것이 반드시 적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야간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일반 국민의 사생활 평온을 조화시키는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법률조항의 내용 중 일부만이 위헌이고, 그 위헌인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때에는, 합헌인 부분까지 실효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입법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위헌인 부분만을 한정하여 실효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의 정신에 부합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와 같이 자유권의 제한이 과도하여 위헌인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접 그 위헌인 부분과 합헌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고, 제한의 범위 및 정도와 관련한 위헌성의 해소에 다양한 방법의 접근이 가능함에도 헌법재판소가 그 경계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는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서 권력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다수의견도 밝힌 것처럼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의 현황과 실정,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와 일반 국민들의 평온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일정한 시간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일차적인 입법 권한과 책임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위헌법률심판의 본질에 반할 우려가 있어서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다. 결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직접 위헌적인 부분을 일정한 시간대만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전부위헌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반응형
반응형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혁신도시 입지선정 사건〉[공2007하,1935]

【판시사항】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제19조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외 15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석)

【피고, 피상고인】강원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원심판결】서울고법 2007. 4. 19. 선고 2006누288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와 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면서 피고를 포함한 11개 시·도지사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여 협약에 참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강원도 내 10개 시·군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원주시가 최고점수를 받자 건설교통부로부터 협의회신을 받은 후 2006. 1. 16. 원주시 반곡동 일원 105만 평을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하였음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과 법시행령 및 이 사건 지침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 등의 조치와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혁신도시입지 후보지에 관련된 지역 주민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주시를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반응형
반응형

2014. 7. 18. 대전고등법원에서 맹아원 교사에 대하여 내려진 불기소처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정결정이 내려진 후(아례 결정요지 참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충주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각주:1]

 

 

【결정요지】

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갑(11세, 여)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을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을은 위 시설에서 장애아동 야간돌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밤중에 잠을 자던 갑이 깨어나 문을 두드렸으면 갑이 다시 잠이 들 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태를 살피거나 특별히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갑을 의자에 앉도록 하고 동요만 틀어준 채 곧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잔 업무상 과실로 갑이 그 무렵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심장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의자 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 을 및 나머지 피의자들의 그 밖의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1. http://m.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98032 [본문으로]
반응형
반응형
세월호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자는 특례법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유기형의 상한을 100년으로 높이는 문제 등에 대해서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제개정도 주관 부처에서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도자료 출처 :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FilePath=moj/&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30200000&strNbodCd=noti0005&strWrtNo=3230&strAnsNo=A

입법예고 : http://www.moj.go.kr/HP/COM/bbs_04/ShowData.do?strNbodCd=foru0002&strFilePath=moj/&strRtnURL=MOJ_40203000&strOrgGbnCd=100000&strThisPage=1&strThmWrtNo=708&strThmAnsNo=A&strType=
반응형
반응형
영업비밀 침해범죄 처리상 문제점
문제를 처리하면 세금 문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득액 산정을 시도하고 있음. 이득액 산정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수익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영업비밀침해범죄가 빠져있음. 돈을 벌기 위한 범죄 유발 동기를 억제하려면, 몰수 추징이 된다는 인식이 심어질 필요가 있다. 범죄구익 은닉 규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수사관 전문화, 검사 전문화 외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외 이메일 압수, 통신제한조치 필요성 
반응형
반응형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64, 2011.10.25]

【판시사항】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9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됨으로써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 또한 적절하다. 한편, 법원이 증거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증거가 쟁점과 무관하거나, 이미 충분한 심증을 얻고 있어 중복된 증거조사가 필요없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므로,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지 아니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증거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와 위 공익을 비교해 볼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 역시 충족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반응형
반응형

2014년 1월 28일 개정된 변리사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현행 변리사 시험 응시 수수료인 3만원에서, 1차시험 5만원, 2차시험 5만원으로 응시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이 2013년 10월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97호)에 의하면 이는 매년 3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변리사시험의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수험생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시험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5조(응시수수료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합하여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제1차시험: 5만원
2. 제2차시험: 5만원
②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8>
⑤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별표 1 나목에 따른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2.12.28]

참고 : http://law.go.kr/lsInfoP.do?lsiSeq=150612
반응형
반응형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이에 의하여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활동 방식,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에서까지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13.08.22. 선고 2012다204693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가 적어도 가해기업이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모순 없이 증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다34757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그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하여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등 참조).
반응형
반응형
갑이 서비스표권자인 미국 을 법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색채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법인은 미국 메릴랜드 주(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에 비영리기구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3.07.12. 선고 2012후3084 판결[등록취소(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의 의미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심결시)
 
[2] 확인대상표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후2446 판결[권리범위확인(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를 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후1521 판결[등록취소(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반응형
반응형
 사건번호   2007도482
 사실관계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법률적 쟁점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  단순한 노무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도 않아 부진정부작위범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제1심의 주장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항소심의 입장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작위의 일종인 '위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입장  [다수의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 변경)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업자의 사업계속의 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소수의견]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임이 명백하다. 근로자에게 파업을 해서야 한다는 작위의무 있는 보증인적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근로자 측의 채무불이행을 위력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부당하다. 다수의견의 해석론에 의하면 위력의 판단기준이 명백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적용의 우려가 있다.
 판례 평석  '파업과 인과관계 있는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도재형, '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 : 후속 판결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33호, 2012.9, 465-466쪽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