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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
[대법원 2011.3.28, 자, 2011스25, 결정]
【판시사항】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등록자’라 한다)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고, 무등록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명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9.8.13, 자, 2009스65, 결정]
【판시사항】
[1] 개명허가의 기준
[2]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2]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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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3] 파산자 甲 주식회사의 종전 파산관재인이 화의채무자인 乙 주식회사와 채무를 일부 감경해 주는 내용의 변경된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약정에 ‘乙 주식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회사정리의 신청, 청산결의, 파산의 신청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 甲 주식회사는 乙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약정을 파기할 수 있으며, 약정파기 시 채권채무도 본계약 체결 전 상태로 원상회복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후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甲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위 약정을 해제하고 乙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들에게 종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乙 주식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甲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와 같은 신의를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甲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3]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이다.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된 후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친권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1차 상속재산에 관하여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한 사안에서,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이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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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1]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자 명의대여자가 그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불과한 명의차용자가 한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음에도, 명의차용자가 시효기간 경과 전 채권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잔액을 정산하여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

회사의 외부관계 중 사원의 책임 규정에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의 의미에 관한 판례

손해배상금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9453, 판결]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은 회사 채권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각 사원에게 직접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212조 제2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란 회사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2] 법무법인의 채권자가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그들이 상법 제212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강제집행의 개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그 동안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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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골재채취법 제51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0헌가98, 2011.5.26]
양벌규정 판례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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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질레아: 아킬레우스와 아마존 펜타질레아의 이야기, 아킬레우스의 포로로 잡혔던 펜타질레아는 아킬레우스가 포로인척 하자 그 기분을 만끽하다 사실을 깨닫게 된다. 후에 개로 변신한 그녀가 그를 물어뜯고 후회하는 비극(희곡)으로 클라이스트가 지었다.

신서: 중국 고전서. 진나라를 위시로 한 정치 이야기. 왜 선해야 하는지, 말은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옛날사람의 지혜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듯 하다.

신서
카테고리 인문 > 인문고전문고 > 인문고전문고기타
지은이 가의 (지만지, 2011년)
상세보기

바이런 시선: 그의 시 중에 연애를 위한 시가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다. '누구' 에게로 시작하는 시에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나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운보다는 의미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원문과 같이 신서처럼 배치했더라면 많은 시를 선택하지 못했을 것이나 약간 아쉬움이 든다.
바이런시선
카테고리 인문 > 인문고전문고 > 인문고전문고기타
지은이 바이런 (지식을만드는지식, 2010년)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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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른 우분투(Lucid)의 syslinux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 듯
버그가 있다고 하는데..
http://www.khattam.info/solved-syslinux-unknown-keyword-in-configuration-file-2010-09-01.html

boot:
프롬프트가 뜨면 help 입력후 엔터를 치란다
안내가 개판이니 이런 삽질을 하게 되는 구나. 이게 무슨 개짓이란말인가 ㅠㅠ...


내일 외장형 ODD 꼭 산다
아 진짜.. 골 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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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drails.com/install.html

http://www.modrails.com/documentation/Users%20guide%20Apache.html#_installing_upgrading_and_uninstalling_phusion_passenger

cd /var/lib/gems/1.8/bin/
./passenger-install-apache2-module

여기서부터는 내일을 기약...

설치 안 된 것들
build-essential
libcurl4-openssl-dev
libssl-dev
zlib1g-dev
apache2-prefork-dev
libapr1-dev
libaprutil1-dev

apt-get으로는 안되어서 전부 찾아보자.
http://ftp.jaist.ac.jp/pub/Linux/ubuntu//pool/main/b/build-essential/build-essential_11.5ubuntu1_i386.deb
직접 다운받아도 안 되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

dpkg -i 중
warning에서 apt-get install liblouis2 실행 중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에러

/var/lib/dpkg/info/install-info.postinst: 36: update-info-dir: not found
dpkg: error processing install-info (--configure):
subprocess installed post-installation script returned error exit status 127
Errors were encountered while processing:
install-info
E: Sub-process /usr/bin/dpkg returned an error code (1)
http://ubuntuforums.org/archive/index.php/t-1547223.html

리눅스에서 우분투 부팅디스크를 만들었네.. 아 이렇게 해봐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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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wget 부터 설치
libelfg0 직접 다운로드 받어서 넣어주기
http://ftp.daum.net/ubuntu/pool/universe/libe/libelf/libelf_0.8.10.orig.tar.gz

tar xvzf 로 압축풀기
어?? 소스파일이네 ㅁㄴㅇㄹ

./configure
 또는 sh ./configure
make
make check
make install

ㅁㄴㅇㄹ C compiler가 executables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
포기하고 딴 길

2. deb을 받아서 설치해보자
http://ftp.daum.net/ubuntu/pool/universe/libe/libelf/libelfg0_0.8.10-2_i386.deb

http://kjw53.tistory.com/entry/%ED%8C%A8%ED%82%A4%EC%A7%80-deb-%EC%84%A4%EC%B9%98-%ED%95%98%EA%B8%B0
에 dpkg 사용법
오예 /usr/lib에 뜬다.. ㅠㅠ apt-get 좋은데 가끔씩 쓰레기 ㅠㅠ



3. gem install passenger


stdlib.h

http://packages.ubuntu.com/natty/i386/libc6-dev/filelist
libc6-dev
libelfg0 버전이 안맞는다 (낮음)
http://en.wikipedia.org/wiki/Dpkg
참고해서 삭제
삭제 안되네
일단 최신것 받아서 재설치 시도
http://ftp.jaist.ac.jp/pub/Linux/ubuntu//pool/main/libe/libelf/libelfg0_0.8.13-1_i386.deb
dpkg -i *.deb

그 다음 다시
apt-get install libc6-dev
그래도 안된다.

4. 직접 다운받자
다음에는 없는데 자이스트에는 다 최신거네.. 휴
http://ftp.jaist.ac.jp/pub/Linux/ubuntu//pool/main/e/eglibc/libc6-dev_2.13-0ubuntu13_i386.deb
업데이트 한지 꽤나 된듯 다음서버는
wget 후 dpkg -i 로 설치

5. http://packages.ubuntu.com/natty/i386/gcc-avr/filelist
아이고 두야..
apt-get install gcc-avr
안되네
이넘도 수동 설치
http://ftp.jaist.ac.jp/pub/Linux/ubuntu//pool/universe/g/gcc-avr/gcc-avr_4.3.5-1_i386.deb
binutils-avr 의존성 타네
apt-get 안된다. 아 미치겠네..

http://packages.ubuntu.com/natty/i386/binutils-avr/download

수동 설치 안하고 jaist로 source.list 바꿔버려야겠다.
Daum 빠르기는 한데 패키지가 찾는것마다 구형
nano부터 깔고

6.
aptitude도 이전에는 되었는데 안되어서 reboot
그런거 안된ㄷ
일단 급한대로 dpkg로 다 막자
http://ftp.jaist.ac.jp/pub/Linux/ubuntu//pool/universe/b/binutils-avr/binutils-avr_2.20.1-1ubuntu2_i386.deb

7.위에게 문제가 아니었다.
http://packages.ubuntu.com/natty/amd64/linux-libc-dev/filelist
apt-get
안되고
http://ftp.jaist.ac.jp/pub/Linux/ubuntu//pool/main/l/linux/linux-libc-dev_2.6.38-8.42_i386.deb
dpkg -i
limits.h 이부분 해결

8 execvp
http://packages.ubuntu.com/natty/i386/libexplain-dev/filelist

http://ftp.jaist.ac.jp/pub/Linux/ubuntu//pool/universe/libe/libexplain/libexplain-dev_0.37.D001-1ubuntu1_i386.deb
libexplain30 의존

http://ftp.jaist.ac.jp/pub/Linux/ubuntu//pool/universe/libe/libexplain/libexplain30_0.37.D001-1ubuntu1_i386.deb

두 개 다 설치

그래도 아직
gcc: error trying to exec 'as': execvp: No such file or directory 에러 해결 못함
http://fixunix.com/slackware/396925-error-while-building-kernel-module.html

binutils 문제?

8.
http://ftp.jaist.ac.jp/pub/Linux/ubuntu//pool/main/b/binutils/binutils_2.21.0.20110327-2ubuntu2_i386.deb

dpkg -i

9.
gem install passenger

successfully installed
아 드디어 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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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시작

No Apache MPM package installed
일단 apt-get update부터

apt-get install apache2
설정은 모두 그대로 두기로

 ... error processing php5-cgi

2. error while loading shared libraries: libaprutil-1.so.0: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 No such file or directory
일단 apt-get -f install로
libapache2-mod-php5 설치하기
에러 다수
python2.7-minimal 포함해서..
다시 apt-get -f install하면 안되네

3. http://packages.ubuntu.com/en/maverick-updates/i386/libaprutil1/filelist

apt-get install libaprutil1

4. libapr-1.so.0: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 No such file or directory

http://packages.ubuntu.com/maverick/i386/libapr1/filelist
apt-get install libapr1

5. mod_dav_svn.so: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 No such file or directory
http://packages.ubuntu.com/hardy/i386/libapache2-svn/filelist
apt-get install libapache2-svn

아 울고 싶다 언제까지 따라가야 하지.. ㅠㅠ

6. libsvn_repos-1.so.1: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 No such file or directory

http://packages.ubuntu.com/maverick-updates/i386/libsvn1/filelist

apt-get install libsvn1

7. libldap_r-2.4.so.2: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 No such file or directory

http://packages.ubuntu.com/eo/hardy/i386/libldap-2.4-2/filelist

apt-get install libldap-2.4-2


8. http://packages.ubuntu.com/natty/i386/libsasl2-2/filelist
apt-get install  libsasl2-2

9. http://packages.ubuntu.com/natty/i386/libgssapi-krb5-2/filelist
apt-get install libgssapi-krb5-2

10. http://packages.ubuntu.com/natty/i386/libgnutls26/filelist
libgnutls26

11. libkeyutils.so.1
http://packages.ubuntu.com/natty/amd64/ia32-libs/filelist

ia32-libs -> 설치 안됨 amd 64용인데 32bit 설치해서 그런듯
http://packages.ubuntu.com/lucid/i386/libkeyutils1/filelist

libkeyutils1

12. libtasn1.so.3
 http://packages.ubuntu.com/maverick/i386/libtasn1-3/filelist
libtasn1-3

13. mod_passenger.so
http://packages.ubuntu.com/natty/i386/libapache2-mod-passenger/filelist
libapache2-mod-passenger

ruby1.8 libruby1.8 rubygems1.8 rubygems librac-ruby libjs-prototype libapache2_mod_passenger가 dependency로 같이 설치되었지만 오류는 반복

일단 오류 기록하면
syntax error on line 1 of /etc/apache2/mods-enabled/mod_rails.load: Cannot load /usr/lib/ruby/gens/1.8/gems/passenger-2.2.5/ext/apache2/mod_passenger.so into server: /usr/lib/lruby/gems/1.8/gems/passenger-2.2.5/ext/apache2/mod_passenger.so: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 No such file or directory

어쨌든 RubyOnRails 문제니 이 문서를 따라해보기로
https://help.ubuntu.com/community/RubyOnRails
문서가 오래되었으니 다음 문서도 번갈아 참조

http://www.modrails.com/install.html

http://www.modrails.com/documentation/Users%20guide%20Apache.html#_installing_upgrading_and_uninstalling_phusion_passenger

일단 rubygems 부터
apt-get install rubygems

sh: make: not found  error 발생

apt-get install make

gcc: Command not found  발생

apt-get install gcc

error while loading shared libraries libmpfr.so.4: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 No such file or directory
http://packages.ubuntu.com/natty/i386/libmpfr4/filelist
apt-get install libmpfr4

libgmp.so.3
http://packages.ubuntu.com/hardy/i386/libgmp3c2/filelist
apt-get install libgmp3c2

libelf.so.0
http://packages.ubuntu.com/maverick/i386/libelfg0/filelist
libelfg0

해결안됨
의존하는 libc6를 대신 설치시도 실패
libelf 만 설치해보기로 > 그런 패키지 없음

그러면
gem install passenger-2.2.5.gem 으로 시도 실패
gem install passenger-2.2.5도 그런 패키지 없단다
apt-get install libelfg0
http://packages.ubuntu.com/km/natty/i386/libelfg0/filelist
libelfg0 is already the newest version

한번 재부팅 후 다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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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 설치 중에 저 에러가 반복해서 뜨는데

다른 곳에서는 gcc g++ build-essential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런데, 그런것도 아니고
일단 우분투 포럼의 ruby help installing의 글처럼
aptitude로 update, clean, dist-upgrade로 갈아 엎어보기로..

http://ubuntuforums.org/showthread.php?t=724237

>> 한번쯤 파티션 엎고 다시 깔아보자
안되면 pendrive로 usb 새로 만들어보고
그래도 안되면 cd 구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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