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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1]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자 명의대여자가 그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불과한 명의차용자가 한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음에도, 명의차용자가 시효기간 경과 전 채권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잔액을 정산하여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

회사의 외부관계 중 사원의 책임 규정에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의 의미에 관한 판례

손해배상금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9453, 판결]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은 회사 채권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각 사원에게 직접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212조 제2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란 회사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2] 법무법인의 채권자가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그들이 상법 제212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강제집행의 개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그 동안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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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골재채취법 제51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0헌가98, 2011.5.26]
양벌규정 판례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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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질레아: 아킬레우스와 아마존 펜타질레아의 이야기, 아킬레우스의 포로로 잡혔던 펜타질레아는 아킬레우스가 포로인척 하자 그 기분을 만끽하다 사실을 깨닫게 된다. 후에 개로 변신한 그녀가 그를 물어뜯고 후회하는 비극(희곡)으로 클라이스트가 지었다.

신서: 중국 고전서. 진나라를 위시로 한 정치 이야기. 왜 선해야 하는지, 말은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옛날사람의 지혜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듯 하다.

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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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가의 (지만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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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런 시선: 그의 시 중에 연애를 위한 시가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다. '누구' 에게로 시작하는 시에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나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운보다는 의미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원문과 같이 신서처럼 배치했더라면 많은 시를 선택하지 못했을 것이나 약간 아쉬움이 든다.
바이런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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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바이런 (지식을만드는지식,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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