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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판결요지】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토지수용금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1992.7.22, 선고, 91가단74734,92가단2651, 판결 : 확정]
【판결요지】
기업자가 미등기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다투는 이해관계인(예컨대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나 토지조사부의 소유명의자 내지 그 상속인 등) 또는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소정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달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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