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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국가의 경제활동규모가 매우 큰 경우 공법적 규율이 적합할 듯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너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인지 여부

2)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인지

3)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인지

2. 병합, 이송 행정소송법 제10조

경계가 불분명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듯

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공법관계는 사정판결이 가능

4.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것으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5. 일반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여부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금지됨

1.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서 통치행위에 해당 안 됨

청구권이 불성립한지가 먼저 적용, 청구인적격이 적법요건이므로

2. 다른 곳의 간섭을 받게 되면 사법심사를 포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부분은 사법부 자신만이 확인할 수 있는 듯

3. 법원에 의해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4. 타당하다. 절차법적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행위

법치행정

1.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에 근거해도 된다. 급부행정의 철회라면 침익행정이면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중요사항은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

2. 비슷하게 증요하다. 급부행정이고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됨

3. 한정된다. 기능으로 하지 않는다. 증가하더라도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아니면 상관 없다. 자치법적 사항이라면 가능하고 타당하다.

1. 적법 유효하다고 달라질 것이다. 추상적 규범통제의 근거가 부족하다. 

2. 이원론적 구성

3. 특별관계

1.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차이가 없다.

2. 불법의 평등이 신뢰보호원칙으로 구제될 수 있다.

공적 견해표명이 없다면 평등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달리 적용된다.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1.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2. 보호가치 있는 신뢰인지 여부

다수의견은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하는 것이 시험준비에 차질을 준다고 보지만 반대의견은 합격기준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 불필요한 낭비 방지, 법적구속력을 인정하면 미처 고려하지 못한 공익을 침해할 수 있다. 신뢰보호 원칙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한다.

4. 공적견해표명, 신뢰의 보호 가치, 공사익 형량 순

동시에 판단하기도 한다.

5. 신뢰의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

공익의 우위가 인정되는 것이라서 그런 듯

6. 신뢰의 보호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신뢰에 기한 조치를 한 자로 보호되는 자의 범위가 제한된다.

1. 적합성, 필요성, 싱당성 원칙으로 나누어 객관성을 높인다. 선례를 따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이익 교령의 원칙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

2. 볼 수 있다. 재량준칙의 법적 효력을 부정한다.

3. 법원에 의한 행정 견제

긍정적 측면 : 기본권 침해를 시정

부정적 측면 :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간섭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만 비례원칙 심사를 한다면 부정적 측면을 줄일 수 있다.

4. 행정처분 - 이익교량

행정입법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행정계획 -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 이익 형량의 정당성, 객관성

5. 비례원칙의 적극적 적용과 관련

1. 원심 : 원고에게 기대되는 개발이익

대법원 : 건축하는 건물이 교통체증을 일으키리라고 보이지 않음

2. 원고에게 보상금 미지급하고 기부채납 받으려 하는 점

(1) 원인적 관련성 (2) 목적적 관련성

3. 부관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판단하는 기준

원인적 관련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행정권 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무효이다

4. 공익 및 제3자 이익 보호,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

1. 다수결에서의 소수자 보호

2. 본질상 같으나 형벌법령과 조세법령은 불소급원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형벌불소급 원칙도 신뢰보호를 근거로 한다.

3. 개정 후 18세가 되는 자에게 적용하므로 부잔정소급효

사업 개시 당시 구 하수도법이 시행되고 있었음

주관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실적 기대를 보호하지 않음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밥략적용까지 제한되지는 않음

4. 사실의 기성화 차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5. 기득권 보호 기능

6. 불리한 경우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1. 침해한다.

2.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무효확인소송이 기각된다.

3. 순기능 : 위헌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을 전부 구제할 수 있다.

역기능 :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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