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목적물이 전부 멸실하였다면, 임차인의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고, 입증하지 못하면 자신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이익을 입는다.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라면,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임차목적물이 임차인의 지배 관리 가능한 영역 하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영역설이라 불리는 견해에 의해 정당화된다. 반대로 임차인이 지배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멸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69.3.18, 선고, 69다56, 판결]
본건 화재는 전기관계로 인하여 본건 건물의 배전실 부근에서 발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원판결이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에서 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을 제7,9,10 각 호증은 원판결의 위 사실 인정에 반드시 방해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그리고 임차물인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소론과 같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가 배상책임을 면할려면 적어도 본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508,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소론과 같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가 책임을 면하려면 적어도 그가 점유하는 위 사무실부분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위 사무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은 취지하에 원심이 피고에게 그가 임차한 위 사무실의 반환의무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