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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2-2023-7271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응급의료정보센터 독극물정보 http://www.1339.or.kr/sub04/sub04_02.asp

일반적인 처치내용과 병원에서 특정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전문적인 처치내용이 혼재되어있다.


서울아산병원 독극물정보센터  http://www.poisoninfo.co.kr/main.do

현재 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다. 깔끔한 느낌이라서 기대가 된다. 첫 화면에 바로 검색 창이 있으면 더 편리하겠다.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http://kischem.nier.go.kr/kischem2/wsp/main/main.jsp

검색이 편리하고 정보가 많다. 검색결과 화면에서 물질 이름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뜨는데, 왼쪽에서 응급의학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내용을 볼 수 있다. 응급조치요령에서 흡입, 피부, 안구, 경구, 기타로 대응 유형을 나누어 놓은 점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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