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01다6213
원고 전 소유자
피고1 임대인
피고2 전대인
명도 및 인도 청구, 부당이득 청구
1. 석명권 행사 필요
2. 청구원인에서 소유자임을 내세움
3.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468쪽

2001다64752
원고 임차인
피고 경락인
유익비상환청구
1. 민법 제626조 제2항, 임대차계약에 의한 비용 지출이므로
2. 우선 적용되는 계약, 법조항 등이 없다면 민법 제203조 제2항이 적용됨
3.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됨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