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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41316
원고 매수인
피고 매도인
부당이득반환청구
1.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와 다를 바 없으나, 유동적 무효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되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2. 계약과 관련없는 임의 이행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듯
3. 계약 당시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권 행사 후 무권대라인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98다8554
원고 임대인
피고 임차인
부당이득반환청구
1. 부당이득의 이득을 실질적인 이익으로 본다면 타당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반환의무자의 이익 취득도 요건으로 하므로 타당하다.
2. 임차인의 건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피고들이 임차건물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이 경우 원고의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보될 수 없다.
3.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다. 98다2389(건물) 2007다21856(공작물)
4.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님 95다14664
임차 목적대로 사용했다면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
5. 발생시키지 않는다. 79다762

원고 매수인
피고 서울특별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들의 시정 요구를 조세징수관청이 듣지 않음, 취소소송으로 불복하지 않으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이 증명되기 어려움
2.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5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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