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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4616 판결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으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행정계획 수립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구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삭제), 제25조의2(현행 삭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전 문】

【원고, 상고인】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황정화)

【피고, 피상고인】강원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보조참가인】원하레저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법 2012. 1. 18. 선고 (춘천)2011누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림청장과의 협의절차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산림청장이 그 협의과정에서 기초로 삼은 이 사건 산림조사서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협의절차가 위법하게 되어 이 사건 계획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림조사서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하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사소하여 이에 기초한 피고와 산림청장의 협의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림청장과의 협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협의절차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정책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내지 제27조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내지 제1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데도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사전환경성검토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원고들 주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거나 피고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전환경성검토의 하자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원고들 주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일부 서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전환경성검토 내지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계획결정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획결정이 당연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승인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여 이 사건 승인결정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골프장운영방식 변경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치할 골프장 운영방식에 관한 내용이 도시관리계획결정 사항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홍천군수의 이 사건 계획변경결정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승인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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