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09하,1589]
【판시사항】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공1983, 677)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공2001상, 1303)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서울서부지법 2009. 4. 9. 선고 2009노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본 다음, 위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빌라 오른쪽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층 창문으로 올라갔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주거침입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위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옴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위 빌라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가서 그곳의 문을 두드려 본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위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이와 같이 위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대문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이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속단한 나머지 그곳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가 여부를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부분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9도3452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08도1464(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아님)
2006도2824(다세대주택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
위 판례들은 검사의 공소사실 특정을 전제로 하여 주거침입죄의 '객체'보다는 '실행의 착수시기'에 중점을 둔 것들로서, 검토사건(2009도3452)과 직접적인 판례 저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검사가 대상판결의 경우처럼 '공용부분인 복도나 계단'을 주거침입의 객체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전용부분인 방실'만을 주거침입의 객체로 기소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1
- 서경환, "공동주택 안의 공용 계단ㆍ복도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 대법원판례해설 82호(2009 하반기), 753-754면 참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