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 포스팅은 블로그 하단의 CCL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동영상은 Creative Commons 2.5 Attribution에 따라 소개하는 동영상이며,
이 동영상의 본래 주소는 dotSUB.com의 Wanna Work Together?에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Korea 웹로그에 올라온 CC 소개 동영상에 의하면 한글자막 작업은 민은식 님이 해 주셨다고 합니다. (Creative Commons Korea 하단에는 Creative Commons 2.0 저작자표시라고 되어 있어 링크를 걸어둡니다.)

짧은 시간으로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인상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Creative Commons License를 통해 함께하는 창작이 충만한 세상이 널리 퍼지길 희망합니다. 만일 당신의 저작물에도 Creative Commons License를 달고 싶으시다면, 내 콘텐츠에 CC 라이선스 달기를 방문하세요.

Creative Commons Korea는 12월 15일 저녁 6시 홍대 벨벳 바나나에서 CC Korea Hope Day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0명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데,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 160 분이 신청하셨네요.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가하시길 기원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CC Salon 3rd(CC Real Mixter[각주:1])에 갔습니다. 2007년 9월 16일 남산 드라마센터의 Main Theater에서 열렸는데요. P.Art.y[각주:2]의 한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CC Salon에 가 보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이 행사의 목적에는 Creative Commons[각주:3]를 널리 알린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시작하기 전에 P.Art.y 2007 화면이 앞에 떠 있었습니다. 입장은 오후 2시부터였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사람이 붐볐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내부 좌석이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 연인 분들도 많이 오신 듯 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윤종수 판사님께서 Creative Commons에 대한 설명과, CC Real Mixter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Creative Commons를 띠고 있는 음악 파일로 멋진 음악을 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멋졌습니다. 애자일컨설팅의 김창준 님께서는 CC Salon 행사에 대해 소개를 해 주시면서, 기존에 행사를 돕던 분의 아는 분이 또 행사를 돕고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셨습니다. 미디어아티스트 최승준 님은 마이크를 들고 행사의 진행에 도움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세 분은 CC Salon 노드의 가운데에 계시더군요. ^^

LED를 던져라
LED를 던지면 그 LED가 철판에 달라붙어 빛을 내는 세션이었습니다.
따라하기 쉬워서 그런지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죠. (그렇지만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당신의 Creative를 Commons에 던지세요
동전을 원통안에 던져 넣으면, 지정된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세션이었습니다. 이 세션도 재미있었습니다.
가운데 큰 원통에는 "dizzy max~!"라는 소리가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전을 한꺼번에 넣으면 센서를 여러번 통과하기 때문인지 "d d dizzy max~!"가 되더군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Flash Sound Cube 세션
입방체 모양의 물건에 손전등으로 불을 비추면, 불이 들어오면서 지정된 소리가 퍼져 나왔습니다.
좌석에 앉아서도 즐길 수 있는 세션이었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러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동안에 신정엽 님과 DJ짱가 님은 무대 가운데에서 각각 영상리믹스와 소리커뮤니케이션을 맡아주셨습니다. 리믹스미션이 세션이름인지는 모르겠는데, 특정 판을 가리면 그 판에 표시된 재미난 소리가 나는 기구도 LED를 던지는 세션 옆에 있었습니다. Perfoming Magic Wand 같은 경우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아쉬웠습니다. 막대기를 휘두르면 앞에 화면에 그 움직임이 반영되는 세션이었습니다. Interactive Hats도 신기했는데, 중간에 오류가 나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모자를 쓰면 아래 화면에 꽃무늬가 퍼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 찍지는 못했지만 드럼을 두드리던 은하무적가극단의 공연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4번째 CC Salon도 기대되네요.
  1. 커뮤니티 음악 사이트 ccMixter Korea를 참고하세요. [본문으로]
  2. People, Art, Technology를 조합한 말로, 자세한 정보는 P.Art.y 2007을 참고하세요. [본문으로]
  3. 라이센스 종류의 하나로, 특정 조건만 지키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some rights reserved에 해당됩니다. Creative Commons Korea를 참고하세요. [본문으로]
반응형
반응형
CCL(Creative Commons[Wikipedia] License) 라이센스의 조건 중에 "비영리"라는 항목을 걸 수 있습니다. 비영리란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영리란 무엇일까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영리06을 인용합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
제가 사전을 들춰보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사전이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탄생[알라딘]이라는 책에서는 Oxford English Dictionary[Wikipedia]을 법정 당사자가 책을 펼쳐 표제어의 뜻을 가리키면서, 나는 그 단어를 이 뜻으로 사용했음을 주장했습니다(아마 명예훼손 소송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고요.

그렇다면, 구글 애드센스는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Google Adsense 첫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웹사이트와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창출하세요.
구글 애드센스를 게재한다는 의미는, 그것이 블로그든, 커뮤니티이든 사이트에 담긴 콘텐츠와 깊은 관련이 있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낸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두 부분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구글 애드센스 뿐만아니라, 애드클릭스, Adnudge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CC 비영리 라이센스의 저작물이 대형 포털사이트로 흘러들어가서(블로그나 카페로 퍼간다는 형태를 취할 때) 이 저작물이 메인 페이지(일반적으로 광고가 노출되어있는 부분)에 노출됩니다. 또한, 포털서비스의 카페에는 대부분 광고가 함께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는 CC 라이센스와 충돌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을 담는 Maria Langer의 Copyright for Writers and Bloggers - Part II: Creative Commons라는 포스팅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글 애드센스나 다른 광고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낼지라도, 당신은 CC 비영리 라이센스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왔던 사람들은 CC 비영리 라이센스를 건 사람이 라이센스 위반을 호소할 때, 자신들의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그만두게 되었다. 또한, 이 사실은 구글의 서비스 조건을 위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Google Adsense Program Policies - Copyrighted Material (영어)
구글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 - 저작권이 있는 내용 (한국어)를 참조하세요.

물론 어떤 사람이 애드센스를 달고, 그 사람의 콘텐츠에 CC 비영리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것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포하든 그의 자유입니다. 다만 (영리적 요소가 포함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다른 사람이 CC 비영리 라이센스가 적용된 제작물을 가져갈 경우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광고 게재라는 행위가 비영리와는 맞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침도 "이용허락규악"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CC 라이센스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부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더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형태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광고를 본인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면, 타인의 CC 비영리 라이센스 저작물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