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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8일 개정된 변리사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현행 변리사 시험 응시 수수료인 3만원에서, 1차시험 5만원, 2차시험 5만원으로 응시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이 2013년 10월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97호)에 의하면 이는 매년 3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변리사시험의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수험생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시험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5조(응시수수료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합하여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제1차시험: 5만원
2. 제2차시험: 5만원
②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8>
⑤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별표 1 나목에 따른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2.12.28]
참고 : http://law.go.kr/lsInfoP.do?lsiSeq=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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