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갑이 서비스표권자인 미국 을 법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색채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법인은 미국 메릴랜드 주(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에 비영리기구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3.07.12. 선고 2012후3084 판결[등록취소(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의 의미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심결시)
 
[2] 확인대상표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후2446 판결[권리범위확인(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를 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후1521 판결[등록취소(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