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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예금채권 등) 및 채무를 확인하기 편하게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로부터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여러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하는 것보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범위, 접수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각 링크를 참고하세요.

 

e-금융민원센터 상속인 조회서비스 제도 안내: http://www.fcsc.kr/D/fu_d_07_01.jsp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https://cmpl.fss.or.kr/kr/mw/inh/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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