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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블로그 하단의 CCL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동영상은 Creative Commons 2.5 Attribution에 따라 소개하는 동영상이며,
이 동영상의 본래 주소는 dotSUB.com의 Wanna Work Together?에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Korea 웹로그에 올라온 CC 소개 동영상에 의하면 한글자막 작업은 민은식 님이 해 주셨다고 합니다. (Creative Commons Korea 하단에는 Creative Commons 2.0 저작자표시라고 되어 있어 링크를 걸어둡니다.)

짧은 시간으로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인상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Creative Commons License를 통해 함께하는 창작이 충만한 세상이 널리 퍼지길 희망합니다. 만일 당신의 저작물에도 Creative Commons License를 달고 싶으시다면, 내 콘텐츠에 CC 라이선스 달기를 방문하세요.

Creative Commons Korea는 12월 15일 저녁 6시 홍대 벨벳 바나나에서 CC Korea Hope Day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0명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데,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 160 분이 신청하셨네요.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가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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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Creative Commons[Wikipedia] License) 라이센스의 조건 중에 "비영리"라는 항목을 걸 수 있습니다. 비영리란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영리란 무엇일까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영리06을 인용합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
제가 사전을 들춰보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사전이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탄생[알라딘]이라는 책에서는 Oxford English Dictionary[Wikipedia]을 법정 당사자가 책을 펼쳐 표제어의 뜻을 가리키면서, 나는 그 단어를 이 뜻으로 사용했음을 주장했습니다(아마 명예훼손 소송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고요.

그렇다면, 구글 애드센스는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Google Adsense 첫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웹사이트와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창출하세요.
구글 애드센스를 게재한다는 의미는, 그것이 블로그든, 커뮤니티이든 사이트에 담긴 콘텐츠와 깊은 관련이 있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낸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두 부분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구글 애드센스 뿐만아니라, 애드클릭스, Adnudge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CC 비영리 라이센스의 저작물이 대형 포털사이트로 흘러들어가서(블로그나 카페로 퍼간다는 형태를 취할 때) 이 저작물이 메인 페이지(일반적으로 광고가 노출되어있는 부분)에 노출됩니다. 또한, 포털서비스의 카페에는 대부분 광고가 함께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는 CC 라이센스와 충돌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을 담는 Maria Langer의 Copyright for Writers and Bloggers - Part II: Creative Commons라는 포스팅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글 애드센스나 다른 광고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낼지라도, 당신은 CC 비영리 라이센스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왔던 사람들은 CC 비영리 라이센스를 건 사람이 라이센스 위반을 호소할 때, 자신들의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그만두게 되었다. 또한, 이 사실은 구글의 서비스 조건을 위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Google Adsense Program Policies - Copyrighted Material (영어)
구글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 - 저작권이 있는 내용 (한국어)를 참조하세요.

물론 어떤 사람이 애드센스를 달고, 그 사람의 콘텐츠에 CC 비영리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것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포하든 그의 자유입니다. 다만 (영리적 요소가 포함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다른 사람이 CC 비영리 라이센스가 적용된 제작물을 가져갈 경우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광고 게재라는 행위가 비영리와는 맞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침도 "이용허락규악"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CC 라이센스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부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더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형태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광고를 본인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면, 타인의 CC 비영리 라이센스 저작물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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