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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07도482
 사실관계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법률적 쟁점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  단순한 노무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도 않아 부진정부작위범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제1심의 주장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항소심의 입장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작위의 일종인 '위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입장  [다수의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 변경)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업자의 사업계속의 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소수의견]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임이 명백하다. 근로자에게 파업을 해서야 한다는 작위의무 있는 보증인적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근로자 측의 채무불이행을 위력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부당하다. 다수의견의 해석론에 의하면 위력의 판단기준이 명백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적용의 우려가 있다.
 판례 평석  '파업과 인과관계 있는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도재형, '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 : 후속 판결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33호, 2012.9, 465-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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