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건번호 | 2007도482 |
사실관계 |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
법률적 쟁점 |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주장 | 단순한 노무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도 않아 부진정부작위범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제1심의 주장 |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항소심의 입장 |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작위의 일종인 '위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대법원의 입장 | [다수의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 변경)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업자의 사업계속의 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소수의견]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임이 명백하다. 근로자에게 파업을 해서야 한다는 작위의무 있는 보증인적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근로자 측의 채무불이행을 위력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부당하다. 다수의견의 해석론에 의하면 위력의 판단기준이 명백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적용의 우려가 있다. |
판례 평석 | '파업과 인과관계 있는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도재형, '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 : 후속 판결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33호, 2012.9, 465-466쪽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