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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 판결

 -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한 경우: 67도1195, 71도519, 74도717, 87도2646, 91도1961, 94도2142

 - 순번제로 단독응찰하고 일부 회사들이 들러리를 서는 방식: 91도1961

 -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담합협정: 94도600

  * 누구라도 낙찰될 경우 동업하여 새로운 회사 설립하기로 합의: 2004도2581

 - 특정 업체로 담합한 후 그보다 더 저가로 입찰: 2010도4940

 - 일부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 2008도11361, 2005도8498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519 판결

[사기등][집19(1)형,163]

【판시사항】

경매 또는 입찰방해죄에 있어서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

 

나. 입찰에 있어서 가장 경쟁자의 조작행위가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이 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서 국가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낙찰가격도 사정가격보다 높은 것이었다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 같이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어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15조

【참조판례】

1967.12.29. 선고 67도1195

【전 문】

【피고인, 상고인】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71. 2. 19. 선고 70노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제1심 판시 입찰방해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형법 제315조에 정한 경매 또는 입찰의 방해에 관한 죄는 소위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는 경매나 입찰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매 또는 입찰의 경쟁 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대법원 1967.12.29. 선고 67도1195 판결 참조) 원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위 가장 경쟁자의 조작행위가 설사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입찰가격에 있어서 국가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인 공소외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것이 아니었고, 그 낙찰가격도 천안세무서의 사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공소외인의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것 같이 가장하여 그 입찰 가격으로서 공소외인에게 낙찰되게 한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6조 참조) 이어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동일 견해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입찰방해죄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출처 : 대법원 1971.04.30. 선고 71도519 판결[사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다만, 제99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때에는 3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2. 입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 판결

 -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 방지: 4292형상96, 65도1116, 70도2241

 -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담합 제의를 실질적 입찰참가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81도824

 - 담합을 이루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담합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다른 입찰자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하지 못한 경우: 2002도3924

 

 

대법원 1971.4.20. 선고 70도2241 판결

[입찰방해등][집19(1)형,152]

【판시사항】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담합한 경우에는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담합한 경우에는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5조

【참조판례】

1969.7.22 선고 65도1166

【전 문】

【피고인, 상고인】피고인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9. 11. 선고 69노208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조수형, 송유도, 이도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대봉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조수형, 송유도, 이도선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송유도는 이 사건 입찰에 응하기에 앞서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보림 다방에서 피고인 이도선의 주선아래 유일한 경쟁자인 피고인 조수형과 회동하여 피고인 조수형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도합 30만원 중 고날 15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해 1. 13. 나머지 15만원을 교부 받기로 하고 입찰을 양도 하기로 하여 미리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담합한 다음 형식상 경쟁자로서 입찰에 참가하여 피고인 조수형은 입찰 액 5,614,100원 피고인 송유도는 5,693,500원으로 응찰하여 철도국 입찰예정 가격 5,874,700원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 입찰자인 피고인 조수형에게 낙찰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피고인 조수형의 단독 입찰을 경쟁입찰인 듯이 가장 함으로써 그 입찰 가격에 낙찰 하도록 조작 하였다고 판시하여 입찰의 본질인 경쟁방법을 해 하였다고 인정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로 보아 피고인 2의 응찰행위는 본인의 의사이고 가장 경쟁자를 꾸며, 그 입찰에 소요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입찰이 주문자가 미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 이상, 피고인 1, 2, 3의 담합의 목적이 세탁물 단가 가격을 올려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 대법원 1969.7.22. 선고 65도1166 판결 참조), 원심은 필경 인정사실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면, 입찰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인 조대봉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에서 증거로 한것을 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이사건 세탁물 단가 입찰 공고에 있어서 채택 방법은 입찰 단가를 수량에 의한 합계액이 최저인자, 단 채택된 자로서 규격별 단가가 당국예정 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국예정 단가로 인하 채택한다고 되어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 이상 피고인의 소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한다는 판단에 위법이 없고 양형부당의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채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조수형, 송유도, 이도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인 조대봉의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출처 : 대법원 1971.04.20. 선고 70도2241 판결[입찰방해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근래에는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 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부분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각주:1]

  1. 김영천, "입찰에서의 담합행위와 입찰방해죄의 성부", 대법원판례해설 제37호(2001 상반기)(2001.12), 405-406면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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