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 5, 2와 사칙연산 등 수식으로 90, 63, 23, 56, 19, 25, 24, 16, 21, 7을 각 만드는 방법


5C2 x 9 = 90

(5+2) x 9 = 63

{ sigma(i=2부터 5까지) i } + 9 =25_9(진법)= 23

integral(5부터 9까지)2x dx = 56

9+5C2 = sigma(i=9부터 2x5까지) i = 19

5^2 = 25

5H2 + 9 = pi(i=2부터 9-5까지) i = sigma(i=2+5부터 9까지) i = 24

5^2 - 9 = 16

root9 x (5-2) = 21

2x5 - root9 = 7


관련 이벤트(이미 기간 종료):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906744529372258&id=165531776826874&refid=17&_ft_=top_level_post_id.906744529372258 9

반응형
반응형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 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원자재를 점유개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면 제3자에 대하여 그 동산의 소유권(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그때 마다 점유개정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8.10.25. 선고 85누941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그 목적동산을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만 있으면 그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양도담보계약서에 기재된 수량은 단순히 위 계약당시 위 양만장 내에 보관되고 있던 뱀장어 등의 수를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당사자는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전부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선남농장 내에 사육 중인 돼지 전부를 그 목적물로 특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

주식회사 광성조선이 이 사건 각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취득한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순번 1, 2번 기재 후판(이하 ‘이 사건 후판’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2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서, 원고들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후판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진세조선 주식회사가 이 사건 선수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관리하던 이 사건 선수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진세조선 주식회사가 위 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구매자금의 출처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는 없다......


반응형
반응형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