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

1. 국가의 경제활동규모가 매우 큰 경우 공법적 규율이 적합할 듯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너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인지 여부

2)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인지

3)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인지

2. 병합, 이송 행정소송법 제10조

경계가 불분명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듯

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공법관계는 사정판결이 가능

4.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것으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5. 일반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여부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금지됨

1.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서 통치행위에 해당 안 됨

청구권이 불성립한지가 먼저 적용, 청구인적격이 적법요건이므로

2. 다른 곳의 간섭을 받게 되면 사법심사를 포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부분은 사법부 자신만이 확인할 수 있는 듯

3. 법원에 의해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4. 타당하다. 절차법적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행위

법치행정

1.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에 근거해도 된다. 급부행정의 철회라면 침익행정이면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중요사항은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

2. 비슷하게 증요하다. 급부행정이고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됨

3. 한정된다. 기능으로 하지 않는다. 증가하더라도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아니면 상관 없다. 자치법적 사항이라면 가능하고 타당하다.

1. 적법 유효하다고 달라질 것이다. 추상적 규범통제의 근거가 부족하다. 

2. 이원론적 구성

3. 특별관계

1.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차이가 없다.

2. 불법의 평등이 신뢰보호원칙으로 구제될 수 있다.

공적 견해표명이 없다면 평등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달리 적용된다.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1.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2. 보호가치 있는 신뢰인지 여부

다수의견은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하는 것이 시험준비에 차질을 준다고 보지만 반대의견은 합격기준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 불필요한 낭비 방지, 법적구속력을 인정하면 미처 고려하지 못한 공익을 침해할 수 있다. 신뢰보호 원칙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한다.

4. 공적견해표명, 신뢰의 보호 가치, 공사익 형량 순

동시에 판단하기도 한다.

5. 신뢰의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

공익의 우위가 인정되는 것이라서 그런 듯

6. 신뢰의 보호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신뢰에 기한 조치를 한 자로 보호되는 자의 범위가 제한된다.

1. 적합성, 필요성, 싱당성 원칙으로 나누어 객관성을 높인다. 선례를 따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이익 교령의 원칙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

2. 볼 수 있다. 재량준칙의 법적 효력을 부정한다.

3. 법원에 의한 행정 견제

긍정적 측면 : 기본권 침해를 시정

부정적 측면 :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간섭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만 비례원칙 심사를 한다면 부정적 측면을 줄일 수 있다.

4. 행정처분 - 이익교량

행정입법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행정계획 -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 이익 형량의 정당성, 객관성

5. 비례원칙의 적극적 적용과 관련

1. 원심 : 원고에게 기대되는 개발이익

대법원 : 건축하는 건물이 교통체증을 일으키리라고 보이지 않음

2. 원고에게 보상금 미지급하고 기부채납 받으려 하는 점

(1) 원인적 관련성 (2) 목적적 관련성

3. 부관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판단하는 기준

원인적 관련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행정권 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무효이다

4. 공익 및 제3자 이익 보호,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

1. 다수결에서의 소수자 보호

2. 본질상 같으나 형벌법령과 조세법령은 불소급원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형벌불소급 원칙도 신뢰보호를 근거로 한다.

3. 개정 후 18세가 되는 자에게 적용하므로 부잔정소급효

사업 개시 당시 구 하수도법이 시행되고 있었음

주관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실적 기대를 보호하지 않음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밥략적용까지 제한되지는 않음

4. 사실의 기성화 차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5. 기득권 보호 기능

6. 불리한 경우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1. 침해한다.

2.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무효확인소송이 기각된다.

3. 순기능 : 위헌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을 전부 구제할 수 있다.

역기능 :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반응형
반응형

91다41316
원고 매수인
피고 매도인
부당이득반환청구
1.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와 다를 바 없으나, 유동적 무효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되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2. 계약과 관련없는 임의 이행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듯
3. 계약 당시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권 행사 후 무권대라인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98다8554
원고 임대인
피고 임차인
부당이득반환청구
1. 부당이득의 이득을 실질적인 이익으로 본다면 타당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반환의무자의 이익 취득도 요건으로 하므로 타당하다.
2. 임차인의 건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피고들이 임차건물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이 경우 원고의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보될 수 없다.
3.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다. 98다2389(건물) 2007다21856(공작물)
4.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님 95다14664
임차 목적대로 사용했다면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
5. 발생시키지 않는다. 79다762

원고 매수인
피고 서울특별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들의 시정 요구를 조세징수관청이 듣지 않음, 취소소송으로 불복하지 않으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이 증명되기 어려움
2.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5년
3. 

반응형
반응형

2001다6213
원고 전 소유자
피고1 임대인
피고2 전대인
명도 및 인도 청구, 부당이득 청구
1. 석명권 행사 필요
2. 청구원인에서 소유자임을 내세움
3.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468쪽

2001다64752
원고 임차인
피고 경락인
유익비상환청구
1. 민법 제626조 제2항, 임대차계약에 의한 비용 지출이므로
2. 우선 적용되는 계약, 법조항 등이 없다면 민법 제203조 제2항이 적용됨
3.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됨

반응형
반응형

1. 시효취득의 요건 중 평온한 점유

민법 제245조에 소위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위요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소외 김승태의 본건 대지 2평에 대한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점유의 평온,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원 1982.9.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

2. 취득시효 중단 사유 중 응소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청구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26190 판결),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제1심부터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응소하면서 한 주장은 단순한 부인을 넘어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이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3. 1. 7.자 준비서면으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다17927, 판결]


이 사건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재심원고'라고만 한다}들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를 들어 재심청구사유로서 주장하는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0534 판결(판결문의 반소 사건번호 97다50537은 97다5053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과 위 판결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인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확정판결 사건의 제1심 변론절차에 있었던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재심피고'라고만 한다}의 답변서 제출에 따른 응소행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 서로 저촉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은, 그 원심에서 재심원고들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선택적으로 청구한 결과, 전자에 대하여는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후자에 대하여는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안이고(이때 재심원고들은 상고이유로서 후자의 판단에 대한 불복사유만을 기재하고, 전자의 판단에 대하여는 불복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원고들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함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심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인바, 위 확정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은 모두 재심원고들이 본소 또는 반소의 원고로서 재심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것으로서, 재심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이상 두 판결에 서로 저촉이 있다고 할 수 없다(확정판결의 원심에서 재심원고들과 함께 공동원고이던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고 그 사건의 피고이던 재심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확정판결은 재심피고가 그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심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한편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확정판결에서의 응소행위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심피고의 주장이 있었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인바, 위 두 판결은 판단의 대상이 된 소송물의 당사자를 달리하므로 판결의 저촉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판결은 각각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그 판결들 사이에 재심사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순·저촉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1.3.9, 선고, 2000재다353, 판결]


반응형
반응형

임대차목적물이 전부 멸실하였다면, 임차인의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고, 입증하지 못하면 자신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이익을 입는다.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라면,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임차목적물이 임차인의 지배 관리 가능한 영역 하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영역설이라 불리는 견해에 의해 정당화된다. 반대로 임차인이 지배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멸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69.3.18, 선고, 69다56, 판결]

본건 화재는 전기관계로 인하여 본건 건물의 배전실 부근에서 발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원판결이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에서 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을 제7,9,10 각 호증은 원판결의 위 사실 인정에 반드시 방해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그리고 임차물인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소론과 같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가 배상책임을 면할려면 적어도 본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508,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소론과 같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가 책임을 면하려면 적어도 그가 점유하는 위 사무실부분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위 사무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은 취지하에 원심이 피고에게 그가 임차한 위 사무실의 반환의무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응형
반응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2-2023-7271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응급의료정보센터 독극물정보 http://www.1339.or.kr/sub04/sub04_02.asp

일반적인 처치내용과 병원에서 특정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전문적인 처치내용이 혼재되어있다.


서울아산병원 독극물정보센터  http://www.poisoninfo.co.kr/main.do

현재 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다. 깔끔한 느낌이라서 기대가 된다. 첫 화면에 바로 검색 창이 있으면 더 편리하겠다.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http://kischem.nier.go.kr/kischem2/wsp/main/main.jsp

검색이 편리하고 정보가 많다. 검색결과 화면에서 물질 이름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뜨는데, 왼쪽에서 응급의학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내용을 볼 수 있다. 응급조치요령에서 흡입, 피부, 안구, 경구, 기타로 대응 유형을 나누어 놓은 점이 좋다.



반응형
반응형

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履行)을 하지 않는 것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6924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2&ccfNo=4&cciNo=2&cnpClsNo=1

 

이행불능 : 급부의 제공이 불가능

이행지체 : 급부의 실현이 가능하면서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급부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완전이행 : 이행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닌 경우

부수의무 위반

이행거절

반응형
반응형

원심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6.20, 선고, 2011나855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베이스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21591 판결


【변론종결】

2012. 3.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6.부터 2012.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5.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지번 1 생략) 대 3,107.5㎡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32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3억 원(매매대금의 10%)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17억 원(매매대금의 90%)은 2009. 10. 3.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
제1조 (매매합의 및 매매목적물)
마. 현재 매매목적물 상에 매도인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음을 매수인은 확인하였으며,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도인의 임대현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우동 (지번 1 생략)번지 (3,107.5㎡)
- 임차인 : 주식회사 메트씨에스
- 임대보증금 : 금 삼억 원(300,000,000원)
- 월임대료 : 금 이천오백만 원 (25,000,000원 / V.A.T 별도)
- 임차기간 : 2008. 10. 1. ~2010. 4. 30.
제3조 (매매금액 및 대금의 지급)
나. 매수인은 잔금 지급 시 제1조 마항의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매도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월임대료 정산은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매수인의 매매대금 연체 시 지급기한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체기간에 대하여 연 17%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조 (매매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가.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완납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명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 매수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매수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매도인은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 이내에 매매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나.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납부한 금액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하며, 매수인은 어떠한 사유로도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조 (비밀유지 및 기타사항)
가. 매도인과 매수인은 관계법령이나 법원의 재판 또는 정부기관의 적법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완전한 인도를 위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으로써 최대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0. 6. 1. 소외 주식회사 희수에스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제1심 2011. 7. 1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1. 7. 11. 그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0. 6. 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이행불능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1. 7. 11.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1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자동실효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2010. 5. 31.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고 만약 연기된 잔금지급기일까지도 잔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였다. 당사자 사이에는 이와 같이 2010. 5. 31.이 도과됨으로써 매매계약이 이행의 제공 없이 자동해제 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그 기한이 도과됨으로써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실효되었다. 따라서 13억 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된다.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 ‘매도인이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한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이 실효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참조).
다음 ① 내지 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매매계약상 약정기일인 2009. 10. 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9. 10. 6.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②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20. 이를 거절하고 조속한 잔금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해제절차를 진행할 것을 재차 통지하였고, 2009. 11. 5., 2009. 12. 4. 각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통지하였다. ③ 원고는 2010. 4. 16. 피고에게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PF 대출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5월 말까지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④ 피고는 2010. 4. 30. 원고에게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원고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 둔 상태이므로 2010. 5. 3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연이자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을 인도받고 만약 위 일시까지 잔금 지급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위 일시를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았다. ⑤ 그런데 피고는 2010. 5. 31.까지 매수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없고, 2010. 6. 1. 비로소 매수인이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2010. 4. 16.자 통보는 단순히 2010. 5.말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일 뿐이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제공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도 감수하겠다거나 피고가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지급기한 도과만으로 계약이 실효된다는 의사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당심 2012. 1. 11. 변론기일에서의 피고 측 법정진술(‘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사후에 폐기하였다’) 등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2010. 4. 30.자 통지 당시에 그 통지내용과 다르게 사실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의 위 통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주: 실제 판결이유) 또한 이에 대하여 원고가 회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특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매도인이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에 관한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참조). 따라서 2010. 5. 31.이 도과됨으로써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상의 판단은 피고의 주장을 해제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신의칙 등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는 8개월 정도 잔대금의 지급을 유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반면 피고는 발급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가 사소한 의무를 위반한 피고에 대하여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중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은 매도인의 수중에 있는 것이고 오로지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만이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서류이다. 따라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여 매도인이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매수인의 항변이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석근 염우영

 

 

상고심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판시사항】

[1]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 제공의 정도
[2]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乙이 잔금 지급을 연체하며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자 甲이 이를 받아들여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다음, 乙이 연장된 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그 다음날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 이전해 주었는데, 甲은 연장된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만을 발급받지 않고 있었던 사안에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2]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乙이 잔금 지급을 연체하며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자 甲이 이를 받아들여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다음, 乙이 연장된 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그 다음날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 이전해 주었는데, 甲은 연장된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중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만을 발급받지 않고 있었던 사안에서, 연장된 기일까지도 잔금 지급을 준비하지 못한 乙의 약정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추어 甲이 비록 연장된 기일까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은 甲이 통지한 조건부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乙이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 제공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건부 해제의사표시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460조, 제536조 제1항 / [2] 민법 460조, 제53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공2002상, 2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베이스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0. 선고 2011나85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9. 8.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17억 원은 2009. 10. 3.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고의 이행제공 의무 경감) 피고는 2009. 10. 6. 잔금지급을 최고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20. 이를 거절하면서 조속히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통지하였으며 2009. 11. 5.과 2009. 12. 4. 두 차례에 걸쳐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 원고가 2010. 4. 16. 피고에게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2010. 5. 말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0.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둔 상태이므로 2010. 5. 3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을 인도받고 만약 위 일시까지 잔금 지급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위 일시를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0.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원고가 2010. 5.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그 다음날인 2010. 6. 1. 자신 명의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희수에스앤디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가 잔금지급기일로 최종 통보한 2010. 5. 31.까지도 잔금지급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약정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비록 2010. 5.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만을 발급받지 않고 있었더라도 이는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2010. 4. 30. 원고에게 통지한 위와 같은 조건부 해제의사표시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0. 5. 31.까지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건부 해제의사표시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반응형
반응형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예금주 명의 아닌 제3자로 예금채권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극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3.2] [법률 제10522호, 2011.3.31,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56-98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4]

반응형
반응형

가건물철거등

[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845, 판결]

【판시사항】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본래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인장의 위조나 행사가 범죄행위가 된다 하여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가등기말소

[대법원 1978.3.28, 선고, 77다1669, 판결]

【판시사항】

대리행위의 표시없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제도의 유추적용 여부

【판결요지】

본인자신으로 가장하여 본인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한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한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