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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철거등

[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845, 판결]

【판시사항】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본래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인장의 위조나 행사가 범죄행위가 된다 하여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가등기말소

[대법원 1978.3.28, 선고, 77다1669, 판결]

【판시사항】

대리행위의 표시없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제도의 유추적용 여부

【판결요지】

본인자신으로 가장하여 본인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한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한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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