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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41316
원고 매수인
피고 매도인
부당이득반환청구
1.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와 다를 바 없으나, 유동적 무효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되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2. 계약과 관련없는 임의 이행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듯
3. 계약 당시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권 행사 후 무권대라인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98다8554
원고 임대인
피고 임차인
부당이득반환청구
1. 부당이득의 이득을 실질적인 이익으로 본다면 타당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반환의무자의 이익 취득도 요건으로 하므로 타당하다.
2. 임차인의 건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피고들이 임차건물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이 경우 원고의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보될 수 없다.
3.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다. 98다2389(건물) 2007다21856(공작물)
4.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님 95다14664
임차 목적대로 사용했다면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
5. 발생시키지 않는다. 79다762

원고 매수인
피고 서울특별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들의 시정 요구를 조세징수관청이 듣지 않음, 취소소송으로 불복하지 않으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이 증명되기 어려움
2.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5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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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6213
원고 전 소유자
피고1 임대인
피고2 전대인
명도 및 인도 청구, 부당이득 청구
1. 석명권 행사 필요
2. 청구원인에서 소유자임을 내세움
3.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468쪽

2001다64752
원고 임차인
피고 경락인
유익비상환청구
1. 민법 제626조 제2항, 임대차계약에 의한 비용 지출이므로
2. 우선 적용되는 계약, 법조항 등이 없다면 민법 제203조 제2항이 적용됨
3.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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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취득의 요건 중 평온한 점유

민법 제245조에 소위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위요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소외 김승태의 본건 대지 2평에 대한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점유의 평온,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원 1982.9.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

2. 취득시효 중단 사유 중 응소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청구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26190 판결),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제1심부터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응소하면서 한 주장은 단순한 부인을 넘어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이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3. 1. 7.자 준비서면으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다17927, 판결]


이 사건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재심원고'라고만 한다}들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를 들어 재심청구사유로서 주장하는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0534 판결(판결문의 반소 사건번호 97다50537은 97다5053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과 위 판결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인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확정판결 사건의 제1심 변론절차에 있었던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재심피고'라고만 한다}의 답변서 제출에 따른 응소행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 서로 저촉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은, 그 원심에서 재심원고들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선택적으로 청구한 결과, 전자에 대하여는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후자에 대하여는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안이고(이때 재심원고들은 상고이유로서 후자의 판단에 대한 불복사유만을 기재하고, 전자의 판단에 대하여는 불복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원고들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함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심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인바, 위 확정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은 모두 재심원고들이 본소 또는 반소의 원고로서 재심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것으로서, 재심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이상 두 판결에 서로 저촉이 있다고 할 수 없다(확정판결의 원심에서 재심원고들과 함께 공동원고이던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고 그 사건의 피고이던 재심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확정판결은 재심피고가 그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심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한편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확정판결에서의 응소행위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심피고의 주장이 있었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인바, 위 두 판결은 판단의 대상이 된 소송물의 당사자를 달리하므로 판결의 저촉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판결은 각각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그 판결들 사이에 재심사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순·저촉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1.3.9, 선고, 2000재다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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