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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

1. 신고 :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 97도3121

수리를 요하는 신고 :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함 2010두14594

등록 : 행정청으로서는 등록결격사유가 없고 그 시설 등이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92누13998

불허 행위는 형벌의 대상이나 미등록 영업은 과태료의 대상, 등록 사항은 신고와 다르게 열람할 수 있다. 

허가 :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 97누4289

2. 행정절차법상의 신고 : 법령등애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행위

- 요건 -

1)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기타 법령의 형식상 요건에 적합할 것

3.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불안을 해소한다음...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008두167

1. 신청권이 공권의 지위에 있다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서 적용될 수 있을 듯

2. 재량행위로서 한 거부처분에 사법심사의 기회를 확대 2000두7735 및 변경 전 판례

3.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재량의 행사나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003다49009

항고소송에서는 소익과 관련된다. 

4. 2000두7735는 교육부장관이 시달한 인사관리지침, 대학 자체 규정 등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1.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는 이론

2.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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