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판결은 피고가 국전 활판 인쇄기의 현실적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그것이 소외 김수종의 소유로 아는데 있어 무과실이었다고 인정 하였으나 즉시 취득의 요건으로서의 현실적 점유개시당시 김수종이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것을(이미 원고에게 매도 담보로 제공하고 대리 점유에 의한 점유의 이전이 있은 이상) 아지 못하는데 있어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피고가 입증 하여야 할 사항인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의 입증이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판결에는 채증 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인정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62.03.22. 선고 4294민상1174 판결[물품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330조제343조제249조에 의하면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 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59.8.27. 선고 4291민상678 판결1960.2.25. 선고 4291민상804 판결,1962.3.22. 선고 4294민상1174,117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가 소외 김천기로부터 이 사건 석물을 인도받은 경위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박동식, 신 용암의 각증언 외의 피고가 이를 평온, 공연히 인수받았다는 증거가 없고(원심이 채택한 증인 조단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인의 도망 후에 무단히 자의적으로 옮긴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또 피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의 질권 선의취득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고 거기에 질권의 선의취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 이유없다(80다2910).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게 그 판시 별지 제1목록 기계에 관하여는 1990. 12. 24. 대금 80,002,350원을 1991. 2. 1.부터 24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별지 제2목록 기계에 관하여는 1992. 3. 15. 대금 59,950,000원을 1992. 4. 28.부터 12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그 대금완납시까지 그 각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여 매도하였으나 위 소외 1이 위 각 기계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채 1993. 6. 10. 소외 2에게 원고에 대한 위 할부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리고 위 각 기계를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한 뒤, 같은 달 14.경 위 소외 2의 창원공장으로 이전한 사실, 위 소외 2는 인도받은 당일 다시 소외 3에게 그 전매를 의뢰하여 그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원고가 1993. 7. 1. 소외 1과 소외 2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하려 하자 소외 소외 4에게 대금 57,500,000원에 매도하고, 소외 4가 다시 이를 피고에게 대금 64,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기계는 1993. 7. 3. 소외 4가 거주하는 서울로 이전되어 소외 4가 점유하다가 원고가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그 반환을 요구하자 위 소외 4는 같은 달 7. 이를 다시 피고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였고, 위 각 전매과정에서 매매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수수되었으며, 특히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매수하고는 그 인도를 받기 전인 같은 달 4. 그 대금 중 40,000,000원을 위 소외 4를 대신하여 위 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 및 이 사건 기계들과 같은 고가의 대형 공작기계들은 통상 제조판매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된 채 할부형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이 사건 기계의 가액과 매매의 경위 및 그 시간적 간격, 매매당사자 사이의 관계, 대금지급 및 점유이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2, 3,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작기계에 대한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관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20416 판결[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