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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64, 2011.10.25]

【판시사항】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9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됨으로써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 또한 적절하다. 한편, 법원이 증거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증거가 쟁점과 무관하거나, 이미 충분한 심증을 얻고 있어 중복된 증거조사가 필요없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므로,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지 아니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증거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와 위 공익을 비교해 볼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 역시 충족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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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나온 Not even wrong의 번역서이다. 이 책의 제목은 책을 읽다가 보면 중간에 설명이 나온다. 뭐가 틀린 말일 때는 wrong이라고 하지만, 아주 엉터리라서 '틀렸다'라고조차 하지않는(not even wrong) 의미이다. 양자장론과 초끈이론을 둘러싼 물리학자들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다. 제일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미국, 구소련(러시아), 유럽의 가속기 개발 경쟁이었다. 가속기 개발 경쟁을 둘러 싸고 우라늄 농축 때문에 국방부에서나 과학재단에서의 투자를 많이 받았다가, 이제는 미국에서 세수의 적자 때문에 제일 먼저 입자 물리학 가속기의 지원 예산을 감축하자, 가속기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웠다.

초끈이론은 여전히 사반세기가 넘도록 이론이었을 뿐이고, 실험으로 이어지지도 못했다. 수학이라면 어떤 공리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이론을 쌓아 올려 더 높은 수준의 추상화된 이론으로 일반화시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물리는 수학이 아니다. 그 때문에 실험으로 이 이론이 물질 현상이나 자연 현상을 얼마나 잘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연적이다. 초끈이론이라는 막연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던 내게, 초끈이론의 잘 드러나지 않았던 양면성을 알려준 유익한 책이었다.

초끈이론의 진실
카테고리 과학
지은이 피터 보이트 (승산,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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