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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64, 2011.10.25]

【판시사항】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9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됨으로써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 또한 적절하다. 한편, 법원이 증거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증거가 쟁점과 무관하거나, 이미 충분한 심증을 얻고 있어 중복된 증거조사가 필요없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므로,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지 아니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증거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와 위 공익을 비교해 볼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 역시 충족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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