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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8. 대전고등법원에서 맹아원 교사에 대하여 내려진 불기소처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정결정이 내려진 후(아례 결정요지 참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충주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각주:1]

 

 

【결정요지】

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갑(11세, 여)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을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을은 위 시설에서 장애아동 야간돌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밤중에 잠을 자던 갑이 깨어나 문을 두드렸으면 갑이 다시 잠이 들 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태를 살피거나 특별히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갑을 의자에 앉도록 하고 동요만 틀어준 채 곧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잔 업무상 과실로 갑이 그 무렵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심장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의자 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 을 및 나머지 피의자들의 그 밖의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1. http://m.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9803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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