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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도744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시설 등이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일련의 작업’의 의미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3호제18조 제1항제65조 제2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제8호제9호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변호사 문성윤

【원심판결】제주지법 2012. 5. 31. 선고 2011노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그 법의 적용대상인 ‘폐기물’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제3호). 그리고 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사업장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의 배출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이고(제1호 내지 제6호), 그처럼 본래의 기능이 폐기물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으로는,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제7호), 착공 때부터 마칠 때까지 5t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사업장(제8호)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제9호)이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배출 사업장을 규정한 시행령 제2조 중 제9호는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제7호의 사업장이나 건설공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제8호의 사업장 이외에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시설의 성격상 본래부터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아니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련의 작업’ 역시 전체적으로 서로 관련된 목적과 계획 아래 행하여지는 업무수행 과정 등 사실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어서, 그 형태나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규정 자체의 문언상 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만이 제외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농협 또는 그 저온저장고가 시행령 제2조 각 호가 정하는 사업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썩은 무는 임치인 공소외인의 소유로서 임치계약 만료로 공소외인이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지 ○○농협에서의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썩은 무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농협이 공소외인과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무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는데도 공소외인이 무를 찾아가지 않아 썩게 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무단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한 후, 썩은 무 185.6t을 반출하여 토지에 살포해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흙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무단 처리하고, 그에 대해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무단 처리한 썩은 무 중 15t 가량을 다시 수거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 공터 풀숲에 무단 투기하였다는 것이다.

원심도 인정하였다시피 이 사건에서 ‘썩은 무’는 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폐기물’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농협 저온저장고에서 이 사건 썩은 무를 치우는 등 저온저장고를 정리하는 행위를 한 경과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일련의 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협 저온저장고는 위 썩은 무의 처리에 관하여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썩은 무가 원래 공소외인의 소유로서 공소외인이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사정은 이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썩은 무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시행령 제2조 제9호로 정한 ‘사업장’의 의미를 오해하였고 그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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