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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 ] [공2015상,237]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갑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을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이와 달리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그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을 662,043,106원으로 인정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경감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액을 397,225,863원(= 662,043,106원 × 60%,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 후, 원고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수령한 손해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잔액인 72,985,085원(= 397,225,863원 - 324,240,778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397,225,863원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 662,043,106원에서 원고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잔액은 337,802,328원(= 662,043,106원 - 324,240,778원)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37,802,328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397,225,863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손해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것은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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