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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들이 등기한 각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서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22조 소정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20754 판결[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피고의 상호를 보고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동생인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여의도떡방’의 상호 등을 사용하다가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점포에서 떡집을 개업하면서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원고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상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각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될 의무 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출처 :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6다64757 판결[상호폐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대여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주차부스 구매대금채무, 각종 세금 및 고용·산재보험료채무 등을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2도4773 판결[사기·위증] > 종합법률정보 판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제직기를 대물변제하고 물품대금을 정산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1이라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불과한 소외 1이 한 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을 소외 1이 피고와 협의하여 위와 같은 대물변제 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있을 뿐이나, 위 증인은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객관적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대물변제 및 정산을 하면서 소외 1과 그의 처의 서명만을 받았을 뿐인 점(갑 제3호증)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의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8. 12.경 전화로 채무이행을 독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최고는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민법 제174조), 원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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