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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6213
원고 전 소유자
피고1 임대인
피고2 전대인
명도 및 인도 청구, 부당이득 청구
1. 석명권 행사 필요
2. 청구원인에서 소유자임을 내세움
3.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468쪽

2001다64752
원고 임차인
피고 경락인
유익비상환청구
1. 민법 제626조 제2항, 임대차계약에 의한 비용 지출이므로
2. 우선 적용되는 계약, 법조항 등이 없다면 민법 제203조 제2항이 적용됨
3.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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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취득의 요건 중 평온한 점유

민법 제245조에 소위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위요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소외 김승태의 본건 대지 2평에 대한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점유의 평온,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원 1982.9.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

2. 취득시효 중단 사유 중 응소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청구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26190 판결),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제1심부터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응소하면서 한 주장은 단순한 부인을 넘어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이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3. 1. 7.자 준비서면으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다17927, 판결]


이 사건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재심원고'라고만 한다}들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를 들어 재심청구사유로서 주장하는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0534 판결(판결문의 반소 사건번호 97다50537은 97다5053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과 위 판결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인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확정판결 사건의 제1심 변론절차에 있었던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재심피고'라고만 한다}의 답변서 제출에 따른 응소행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 서로 저촉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은, 그 원심에서 재심원고들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선택적으로 청구한 결과, 전자에 대하여는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후자에 대하여는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안이고(이때 재심원고들은 상고이유로서 후자의 판단에 대한 불복사유만을 기재하고, 전자의 판단에 대하여는 불복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원고들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함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심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인바, 위 확정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은 모두 재심원고들이 본소 또는 반소의 원고로서 재심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것으로서, 재심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이상 두 판결에 서로 저촉이 있다고 할 수 없다(확정판결의 원심에서 재심원고들과 함께 공동원고이던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고 그 사건의 피고이던 재심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확정판결은 재심피고가 그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심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한편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확정판결에서의 응소행위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심피고의 주장이 있었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인바, 위 두 판결은 판단의 대상이 된 소송물의 당사자를 달리하므로 판결의 저촉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판결은 각각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그 판결들 사이에 재심사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순·저촉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1.3.9, 선고, 2000재다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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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목적물이 전부 멸실하였다면, 임차인의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고, 입증하지 못하면 자신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이익을 입는다.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라면,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임차목적물이 임차인의 지배 관리 가능한 영역 하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영역설이라 불리는 견해에 의해 정당화된다. 반대로 임차인이 지배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멸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69.3.18, 선고, 69다56, 판결]

본건 화재는 전기관계로 인하여 본건 건물의 배전실 부근에서 발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원판결이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에서 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을 제7,9,10 각 호증은 원판결의 위 사실 인정에 반드시 방해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그리고 임차물인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소론과 같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가 배상책임을 면할려면 적어도 본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508,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소론과 같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가 책임을 면하려면 적어도 그가 점유하는 위 사무실부분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위 사무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은 취지하에 원심이 피고에게 그가 임차한 위 사무실의 반환의무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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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2-2023-7271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응급의료정보센터 독극물정보 http://www.1339.or.kr/sub04/sub04_02.asp

일반적인 처치내용과 병원에서 특정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전문적인 처치내용이 혼재되어있다.


서울아산병원 독극물정보센터  http://www.poisoninfo.co.kr/main.do

현재 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다. 깔끔한 느낌이라서 기대가 된다. 첫 화면에 바로 검색 창이 있으면 더 편리하겠다.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http://kischem.nier.go.kr/kischem2/wsp/main/main.jsp

검색이 편리하고 정보가 많다. 검색결과 화면에서 물질 이름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뜨는데, 왼쪽에서 응급의학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내용을 볼 수 있다. 응급조치요령에서 흡입, 피부, 안구, 경구, 기타로 대응 유형을 나누어 놓은 점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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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履行)을 하지 않는 것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6924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2&ccfNo=4&cciNo=2&cnpClsNo=1

 

이행불능 : 급부의 제공이 불가능

이행지체 : 급부의 실현이 가능하면서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급부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완전이행 : 이행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닌 경우

부수의무 위반

이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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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6.20, 선고, 2011나855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베이스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21591 판결


【변론종결】

2012. 3.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6.부터 2012.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5.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지번 1 생략) 대 3,107.5㎡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32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3억 원(매매대금의 10%)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17억 원(매매대금의 90%)은 2009. 10. 3.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
제1조 (매매합의 및 매매목적물)
마. 현재 매매목적물 상에 매도인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음을 매수인은 확인하였으며,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도인의 임대현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우동 (지번 1 생략)번지 (3,107.5㎡)
- 임차인 : 주식회사 메트씨에스
- 임대보증금 : 금 삼억 원(300,000,000원)
- 월임대료 : 금 이천오백만 원 (25,000,000원 / V.A.T 별도)
- 임차기간 : 2008. 10. 1. ~2010. 4. 30.
제3조 (매매금액 및 대금의 지급)
나. 매수인은 잔금 지급 시 제1조 마항의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매도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월임대료 정산은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매수인의 매매대금 연체 시 지급기한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체기간에 대하여 연 17%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조 (매매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가.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완납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명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 매수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매수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매도인은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 이내에 매매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나.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납부한 금액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하며, 매수인은 어떠한 사유로도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조 (비밀유지 및 기타사항)
가. 매도인과 매수인은 관계법령이나 법원의 재판 또는 정부기관의 적법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완전한 인도를 위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으로써 최대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0. 6. 1. 소외 주식회사 희수에스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제1심 2011. 7. 1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1. 7. 11. 그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0. 6. 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이행불능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1. 7. 11.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1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자동실효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2010. 5. 31.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고 만약 연기된 잔금지급기일까지도 잔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였다. 당사자 사이에는 이와 같이 2010. 5. 31.이 도과됨으로써 매매계약이 이행의 제공 없이 자동해제 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그 기한이 도과됨으로써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실효되었다. 따라서 13억 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된다.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 ‘매도인이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한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이 실효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참조).
다음 ① 내지 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매매계약상 약정기일인 2009. 10. 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9. 10. 6.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②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20. 이를 거절하고 조속한 잔금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해제절차를 진행할 것을 재차 통지하였고, 2009. 11. 5., 2009. 12. 4. 각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통지하였다. ③ 원고는 2010. 4. 16. 피고에게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PF 대출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5월 말까지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④ 피고는 2010. 4. 30. 원고에게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원고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 둔 상태이므로 2010. 5. 3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연이자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을 인도받고 만약 위 일시까지 잔금 지급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위 일시를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았다. ⑤ 그런데 피고는 2010. 5. 31.까지 매수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없고, 2010. 6. 1. 비로소 매수인이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2010. 4. 16.자 통보는 단순히 2010. 5.말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일 뿐이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제공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도 감수하겠다거나 피고가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지급기한 도과만으로 계약이 실효된다는 의사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당심 2012. 1. 11. 변론기일에서의 피고 측 법정진술(‘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사후에 폐기하였다’) 등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2010. 4. 30.자 통지 당시에 그 통지내용과 다르게 사실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의 위 통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주: 실제 판결이유) 또한 이에 대하여 원고가 회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특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매도인이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에 관한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참조). 따라서 2010. 5. 31.이 도과됨으로써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상의 판단은 피고의 주장을 해제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신의칙 등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는 8개월 정도 잔대금의 지급을 유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반면 피고는 발급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가 사소한 의무를 위반한 피고에 대하여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중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은 매도인의 수중에 있는 것이고 오로지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만이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서류이다. 따라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여 매도인이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매수인의 항변이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석근 염우영

 

 

상고심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판시사항】

[1]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 제공의 정도
[2]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乙이 잔금 지급을 연체하며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자 甲이 이를 받아들여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다음, 乙이 연장된 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그 다음날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 이전해 주었는데, 甲은 연장된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만을 발급받지 않고 있었던 사안에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2]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乙이 잔금 지급을 연체하며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자 甲이 이를 받아들여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다음, 乙이 연장된 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그 다음날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 이전해 주었는데, 甲은 연장된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중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만을 발급받지 않고 있었던 사안에서, 연장된 기일까지도 잔금 지급을 준비하지 못한 乙의 약정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추어 甲이 비록 연장된 기일까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은 甲이 통지한 조건부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乙이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 제공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건부 해제의사표시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460조, 제536조 제1항 / [2] 민법 460조, 제53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공2002상, 2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베이스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0. 선고 2011나85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9. 8.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17억 원은 2009. 10. 3.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고의 이행제공 의무 경감) 피고는 2009. 10. 6. 잔금지급을 최고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20. 이를 거절하면서 조속히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통지하였으며 2009. 11. 5.과 2009. 12. 4. 두 차례에 걸쳐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 원고가 2010. 4. 16. 피고에게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2010. 5. 말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0.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둔 상태이므로 2010. 5. 3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을 인도받고 만약 위 일시까지 잔금 지급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위 일시를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0.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원고가 2010. 5.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그 다음날인 2010. 6. 1. 자신 명의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희수에스앤디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가 잔금지급기일로 최종 통보한 2010. 5. 31.까지도 잔금지급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약정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비록 2010. 5.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만을 발급받지 않고 있었더라도 이는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2010. 4. 30. 원고에게 통지한 위와 같은 조건부 해제의사표시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0. 5. 31.까지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건부 해제의사표시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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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예금주 명의 아닌 제3자로 예금채권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극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3.2] [법률 제10522호, 2011.3.31,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56-98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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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철거등

[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845, 판결]

【판시사항】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본래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인장의 위조나 행사가 범죄행위가 된다 하여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가등기말소

[대법원 1978.3.28, 선고, 77다1669, 판결]

【판시사항】

대리행위의 표시없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제도의 유추적용 여부

【판결요지】

본인자신으로 가장하여 본인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한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한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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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후 담보권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한 은행의 약관이 블공정하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두9614, 판결, 공보불게재)


불공정약관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개인 승소 사례

서울중앙지법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574870.html

인천지법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10927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서울고법 2011.4.6, 선고, 2010누35571,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어느 약관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3]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인지세와 담보권설정비용 부담주체를 은행과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종전 표준약관을 각 비용마다 은행과 고객 중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한 다음, 은행들에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한 사안에서,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조항이므로,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5항제6항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사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어느 약관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인지세와 담보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은행과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종전 표준약관을 각 비용마다 은행과 고객 중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한 다음, 은행들에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한 사안에서, 은행대출거래 분야에서의 거래사정이나 대출상품의 특성 및 그로 인한 악용의 가능성 등과 함께 개정 전 표준약관의 내용과 그 적용 실태, 약관 개정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개정 전 표준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조항임을 이유로 한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5항제6항제34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항 /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4항제5항


【전문】

【원 고】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환송전판결】

서울고법 2008. 11. 20. 선고 2008누7962 판결

【변론종결】

2011. 3. 16.

【주 문】

 
1.  피고가 2008. 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6종의 2008. 1. 30.자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권장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항의 각 개정 표준약관에 관한 피고의 2008. 1. 30.자 개정의결 부분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① 피고가 2008. 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8종의 2008. 1. 30.자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또는 ② 피고의 2008. 1. 30.자 위 표준약관 개정의결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의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청구 중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관한 부분은 환송판결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1. 30.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종전 표준약관을 개정한 다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2008. 2. 11. 원고들에게 그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였다.
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이하 이를 ‘개정 표준약관’이라 하고, 그에 해당하는 개정 전 표준약관을 ‘개정 전 표준약관’이라 한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인지세와 담보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은행과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각 비용마다 은행과 고객 중 그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사용권장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권장행위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5항제6항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그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사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용권장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처분 당시 개정 전 표준약관의 불공정성을 심리·판단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개정 전 표준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나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권장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개정 전 표준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한 후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앞서와 같이 이를 개정하여 사용권장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정 전 표준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한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 약관규제법에 따른 표준약관의 개정 및 사용권장은 해당 시장에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한 약관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개정 전 표준약관의 내용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고객과 은행 간의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완성하도록 한 것이어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권장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
(1) 개정 전 표준약관
개정 전 표준약관은 2002. 12. 원고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가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여 피고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2003. 3. 1.부터 시행된 약관이다. 당시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와 부동산 담보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전 표준약관은 이러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앞서와 같이 은행과 고객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었다.
(2) 개정 표준약관으로의 개정 경위
(가) 한국소비자원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
한국소비자원은 2005. 1. 4. 피고에게,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매년 10%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정 전 표준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의 주장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을 은행이 모두 부담하는 대신 이를 금리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개정 전 표준약관을 따를 경우 대출약정 이전에는 부대비용의 내용이나 금액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상품선택의 최적화를 저해하고, 사실상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은행으로서도 부대비용 최소화에 대한 유인이 없어 대출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은행이 모두 부담하고 금리에 반영한다면 소비자로서는 약정금리의 비교만으로 가장 유리한 금융상품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이 보장된다. 그리고 은행으로서도 대출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약정금리의 한 요소인 부대비용의 크기를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대출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나) 감사원의 처분요구
감사원은 2006. 3.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개정 전 표준약관은 인지세나 부동산 담보설정비용 등에 관하여 은행과 고객이 합의하여 그 부담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도 사실상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게 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처분요구를 하였다.
(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2006. 9. 20. 은행대출 시 인지세와 부동산 담보설정비용 등이 사실상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출거래 약정 시 고객이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운용하고 있고, 부동산담보비용도 고객이 부담하거나 고객이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대출약정금리 외에 가산금리를 추가한 이자를 받고 있어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라) 피고의 조치
피고는 감사원 등의 위와 같은 시정요구에 따라 2006. 9. 28. 원고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정 전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4개월 이내에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원고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는 2007. 2. 12. 피고에게 개정 전 표준약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직권으로 2008. 1. 30.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 표준약관을 의결하고 원고들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였다.
(3) 개정 전 표준약관의 적용실태
한국소비자원이 2004년 대출경험 있는 103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정 전 표준약관이 적용되는데도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대출담당자와 협의가 없었다는 응답이 77.4%에 이르는 등으로 하여, 대출계약서 작성 시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하여 고객과 은행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은행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음이 시사된다고 보고되었다(2000년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담보대출 실태조사에서는 실질금리가 다소 오르더라도 부대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하여 가계는 65.8%가, 기업은 76.2%가 찬성한 바 있다).
또한 2006. 3. 20. 감사원이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13개 은행들의 근저당권 설정 부대비용 부담실태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모든 항목의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도 이를 이자율 등에 가산함으로써 사실상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최근 원고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7년 이후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한 경우로는 많게는 약 80%에서 적게는 약 10% 정도인데,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할 경우에는 가산이율이 부가된다. 그리고 은행에 따라서는 그 비용을 고객이 부담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의 일부를 감면하기도 한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7, 11 내지 21호증, 을 제4, 8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어느 약관조항이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은행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에서는 둘 사이의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등에서 대출금액, 담보제공 여부, 대출기간, 이율 등 거래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은행의 주도하에 결정되는 등 은행이 고객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참조). 또한 다양한 대출상품들의 복잡한 금리구조 등으로 인하여 대출거래의 소비자들로서는 해당 금리의 적정성이나 부대비용 부담의 유·불리 등에 관하여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당수 대출거래에서는 실제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하여 고객과 은행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은행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거래현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개정 전 표준약관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외관상 그와 같이 선택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특히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은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들을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모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은행대출거래 분야에서의 거래사정이나 대출상품의 특성 및 그로 인한 악용의 가능성 등과 함께 앞서 본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개정 전 표준약관의 내용과 그 적용 실태, 약관 개정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개정 전 표준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개정 표준약관처럼 부대비용의 부담자를 일의적으로 규정할 경우,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거나 혹은 높은 이자율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비용은 모두 이자율에 반영되어 결국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고 나아가 부대비용이 들지 않는 소비자(예 : 신용대출)에게까지 그 비용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전 표준약관에 의하더라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부대비용의 부담자를 은행으로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은행 간의 경쟁이나 해당 은행의 경영합리화 등으로 반드시 그 비용 모두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다른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도 인지세가 소요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혹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사이에 각각의 개별이율을 차별화하는 방법 등으로 얼마든지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개정 표준약관의 시행으로 소비자들로서는 예측불가능한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에 관한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은행으로서도 부대비용의 절감에 노력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은행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조항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표준약관 개정의결 취소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8. 1. 30. 한 개정 표준약관의 개정의결은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참조). 따라서 그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사용권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개정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임종헌(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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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공2010하,2099]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표준약관 심사청구의 권고’ 요건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4]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은행여신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요청을 받고 현행 표준약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사용을 권장한 사안에서, 현행 표준약관 중 은행여신거래 관련 약관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행은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그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항 규정의 문언 내용을 표준약관제도의 취지 및 위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는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은행여신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요청을 받고 현행 표준약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사용을 권장한 사안에서, 현행 표준약관 중 대출거래약정서 Ι(가계용) 제3조 제1항 등 6종의 은행여신거래 관련 부분의 약관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어렵고, 실제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 등 거래관행은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제34조 제2항 /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항 /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20. 선고 2008누79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2 제5항제6항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권장할 수 있고, 피고로부터 그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등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그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을 표준약관제도의 취지 및 구 약관규제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는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이 정한 ‘표준약관 심사청구의 권고’ 요건으로서의 기존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현행 표준약관 중 대출거래약정서 Ⅰ(가계용) 제3조 제1항 등 6종의 은행여신거래 관련 부분은 대출과정에서 소요되는 인지세, 등록세 등의 비용에 관한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그 약관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실제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 등 거래관행은 위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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