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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8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상습절도), 주거침입 (사) 상고기각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의 죄책(= 실체적 경합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비교 판례


2017도4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상습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에 흡수되는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만 성립하고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cf. [상습범이 아닌 특가법위반(절도)(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경우 참고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범죄경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제331조 제1항의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참조).


--> 개정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죄수 관계에 대해 언급한 판례는 찾을 수 없음

다만, 아래 판례(사건명에 '주거침입'이 있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으로 같이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에서 신법 적용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하면서,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관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위법하다고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법에서도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위와 같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정형을 변경하였다. 그 취지는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범죄전력의 요건을 갖춘 절도 등의 누범자라 하더라도 그 절도 등의 형태와 동기가 매우 다양하므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인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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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의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참조).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수급자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임(이와 관련된 간행판례는 찾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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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4616 판결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으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행정계획 수립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구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삭제), 제25조의2(현행 삭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전 문】

【원고, 상고인】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황정화)

【피고, 피상고인】강원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보조참가인】원하레저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법 2012. 1. 18. 선고 (춘천)2011누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림청장과의 협의절차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산림청장이 그 협의과정에서 기초로 삼은 이 사건 산림조사서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협의절차가 위법하게 되어 이 사건 계획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림조사서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하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사소하여 이에 기초한 피고와 산림청장의 협의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림청장과의 협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협의절차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정책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내지 제27조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내지 제1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데도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사전환경성검토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원고들 주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거나 피고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전환경성검토의 하자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원고들 주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일부 서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전환경성검토 내지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계획결정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획결정이 당연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승인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여 이 사건 승인결정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골프장운영방식 변경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치할 골프장 운영방식에 관한 내용이 도시관리계획결정 사항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홍천군수의 이 사건 계획변경결정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승인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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