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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94다12517
 사실관계  원고(채권자) 등이 피고 조대현 등으로부터 1991. 10.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제3채무자), 피고 조대현 등(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피고 조대현 등의 선대인 소외 망 조규용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1958. 12. 31. 상환을 완료하고 이를 소외 박태규에게 매도하였고 참가인은 1965. 3. 28. 경 위 박태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피고 조대현 등을 대위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피고 조대현 등에 대하여는 1991.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참가인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피고 조대현 등을 대위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피고 조대현 등에 대하여는 참가인에게 195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법적 쟁점 가. 채권자대위소송 중 동일 소송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중복제소가 되는지,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
나.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한 경우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대법원 판단
(원심의 판단)
가. 중복제소가 된다.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이다.
나.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1) 소장이 피고(상속인)에게 송달된 때(o)
2)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장부본이 상속인에게 송달된 후 상속인에게 소장정정서부본 등이 송달된 때(x)
(원심의 판단도 동일) 
사건의 결말  원고의 피고 조대현 등에 대한 부분과 원고 및 피고 조대현에 대한 참가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
원고의 상고와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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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19321
 [3]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갑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사원의 동의로 을을 무한책임사원으로 가입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그에 관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갑이 등기부상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 및 회사를 양도하고 사원 및 지분 변경등기까지 마친 경우, 
구 상법(1995. 11. 30.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총사원의 동의로 을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등기 당사자인 회사나 을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을이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만약 제3자가 갑만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선의라면, 회사나 을로서는 제3자가 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지분양도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9다60224
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이를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점( 상법 제37조)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등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3839 판결 참조).

90누4235
상법 제37조의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78.12.26. 선고 78누1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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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들이 등기한 각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서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22조 소정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20754 판결[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피고의 상호를 보고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동생인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여의도떡방’의 상호 등을 사용하다가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점포에서 떡집을 개업하면서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원고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상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각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될 의무 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출처 :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6다64757 판결[상호폐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대여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주차부스 구매대금채무, 각종 세금 및 고용·산재보험료채무 등을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2도4773 판결[사기·위증] > 종합법률정보 판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제직기를 대물변제하고 물품대금을 정산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1이라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불과한 소외 1이 한 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을 소외 1이 피고와 협의하여 위와 같은 대물변제 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있을 뿐이나, 위 증인은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객관적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대물변제 및 정산을 하면서 소외 1과 그의 처의 서명만을 받았을 뿐인 점(갑 제3호증)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의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8. 12.경 전화로 채무이행을 독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최고는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민법 제174조), 원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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