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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책임의 제한 : 아래의 법률적 판단은 정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해서 정확한 의견을 구하신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SBS 스페셜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장혜성은 민준국이 박수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것 때문에, 민준국이 유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민준국은 출소한 이후 장혜성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다가 수하가 곁에 있어 여의치 않자 혜성의 어머니 어춘심을 살해하기로 합니다. 민준국은 어춘심의 머리를 스패너로 수차례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혜성치킨 집을 방화하는데요. 이때 민준국의 죄책은 무엇인가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민준국에게 보복범죄의 목적이 있었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는 보복범죄의 목적이 있는 살인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판례는 폭행, 협박죄의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06.14. 선고 2009도1205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장혜성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보복범죄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2.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 여부
거주자를 모두 살해하고 방화한 경우에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사람이 현존하지 않아도 주거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전자도 일리가 있지만,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서 보면 후자(2년 이상 유기징역)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아래 판례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한 자의 현주건조물방화죄 기수를 인정했지만 거주자가 모두 살해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원심판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7.03.16. 선고 2006도9164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사체손괴죄의 성립 여부
사람을 살해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방화한 경우라면 사체손괴죄(7년 이하 징역)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만일 미수에 그쳤더라고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고, 강학상 장애미수(미수범)에 해당하면 효과는 임의적 감경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계획적으로 방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형의 감경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죄수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일반건조물방화죄, 사체손괴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38조에 의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4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처단형이 됩니다.
* 하한 중에서 가장 중한 것
** 30년에 2분의 1을 가중하면 45년 이하이지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미 45년이 30+30+7 = 67년보다 적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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