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 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원자재를 점유개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면 제3자에 대하여 그 동산의 소유권(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그때 마다 점유개정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8.10.25. 선고 85누941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선남농장 내에 사육 중인 돼지 전부를 그 목적물로 특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
주식회사 광성조선이 이 사건 각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취득한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순번 1, 2번 기재 후판(이하 ‘이 사건 후판’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2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서, 원고들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후판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