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4년 1월 28일 개정된 변리사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현행 변리사 시험 응시 수수료인 3만원에서, 1차시험 5만원, 2차시험 5만원으로 응시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이 2013년 10월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97호)에 의하면 이는 매년 3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변리사시험의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수험생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시험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5조(응시수수료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합하여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제1차시험: 5만원
2. 제2차시험: 5만원
②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8>
⑤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별표 1 나목에 따른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2.12.28]

참고 : http://law.go.kr/lsInfoP.do?lsiSeq=150612
반응형
반응형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이에 의하여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활동 방식,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에서까지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13.08.22. 선고 2012다204693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가 적어도 가해기업이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모순 없이 증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다34757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그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하여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등 참조).
반응형
반응형
갑이 서비스표권자인 미국 을 법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색채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법인은 미국 메릴랜드 주(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에 비영리기구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3.07.12. 선고 2012후3084 판결[등록취소(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의 의미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심결시)
 
[2] 확인대상표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후2446 판결[권리범위확인(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를 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후1521 판결[등록취소(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반응형
반응형
2014년 2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심각한 공공 보건 사고의 긴급 위험성 평가를 위한 권고안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하였는데, 지난 1월 21일에 평가한 결과 이래로 위험성이 변하지 않았디고 합니다. 
관련 페이지 :  http://www.who.int/influenza/human_animal_interface/influenza_h7n9/Risk_Assessment/en/index.html
감염 지도(14/1/30) : http://www.who.int/influenza/human_animal_interface/influenza_h7n9/ReportH7N9Number_20140130.pdf?ua=1 

최근 감염경과로는 지난 1월 30일 홍콩에서 3번째 H7N9 사밍자가 발생했고[각주:1], 중국 또한 베이징에서 1월 23일에 H7N9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2월 7일에 밝혔습니다[각주:2]. 2월 12일 말레이시아에서 H7N9 환자가 처음 확인되었습니다[각주:3].
  1.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5839 [본문으로]
  2. http://t.mt.co.kr/view.html?no=2014020815158824142 [본문으로]
  3.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07577&ref=A [본문으로]
반응형

+ Recent posts